[요지] 이 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하도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하도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12.8. 이 건 토지를 청구인OOO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9.3.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지난 몇 년간 경작을 하지 않아 잡풀만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부친이 2017.10.22. 사망함에 따라 그 이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을 뿐,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유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