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세 과세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요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세 과세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현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한 경감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이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80% 경감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상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OOO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지키고 있으나, OOO시만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다른 과세표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3)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경감 규정이 삭제되어 그 과세표준이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의 법령 제정 목적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병기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던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
(2) 또한,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본세)와는 달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조항은 일몰(2019.12.31.)되었던바, 청구주장대로 경감된 재산세(본세)의 과세표준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준용한다면, 이는 상기 감면을 일몰한 개정취지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처분에 병기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학금사업 및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4.1.16.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20.7.12.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을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표>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따라 80% 경감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0.1.15. 개정시 그 내용을 삭제하면서 감면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개정취지가 나타난다.
○○○ (바) 청구법인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본세와 동일하게 지역자원시설세에도 과세표준의 경감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 중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여전히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장학단체에 부여해오던 지역지원시설세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대한 개정취지도 그간 부여해오던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2020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이에 대한 감면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재산세 본세와 동일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본세는 그 이후의 세액 산출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3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 제45조 제2항, 제179조가 차례로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의 경감비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되는 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곧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본세와는 달리 경감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함에 있어 재산세 본세와는 달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28조 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