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19 선고일 2021-12-13 조세심판원

[요지]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36 / 조심2008지0784 / 조심2018지0715

[주 문] OOO시장이 2020.8.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6. 공장자동화 시스템 조정장치 제조 및 축전기 제조용 부품 제조․판매업(이하 “당초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0.4.20.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이하 “쟁점업종”이라 한다)을 추가하였으며, 2020.5.11.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8.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는 계속되는 것이고, 추가한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6지536, 2017.3.15.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20.3.6. 설립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이렇듯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쟁점업종을 추가한 것인데, 추가한 업종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한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요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에 따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이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일반산업단지의 배치계획서에는 이 건 부동산 구역이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당초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후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원래 청구법인이 영위할 목적이었던 쟁점업종을 추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당초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설립 당시부터 쟁점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위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784, 2009.2.9.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20.3.6.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설립등기를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에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당초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20.4.20. 쟁점업종을 추가하고 2020.5.11. 쟁점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인 당초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20.8.5.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붙임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는 업종(주제품)이 “마스크 제조”로, 창업동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수급이 어려운 마스크를 만들어 부족한 수량 증가에 기여 예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AAA이 2020.4.29.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문서[O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관련 신청도서 제출] 및 O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OOO 고시 제2020-310호, 2020.7.2.)에는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이 “조립금속․기계장비”에서 “섬유․고무 및 플라스틱”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정별원장(제품매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1. 최초로 주식회사 BBB에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때의 품목은 쟁점업종에서 생산된 마스크로 확인되며, 당초업종에 대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20.3.6.에 당초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후, 당초업종이 아닌 2020.4.20. 추가된 쟁점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심 2018지715, 2018.9.6., 같은 뜻임). (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 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지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536, 2017.3.15., 같은 뜻임). (라)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2020.3.6.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공장자동화시스템 조정장치 제조 및 축전기 제조용 부품 제조‧판매업”과 2020.4.20.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으로서,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등기하면서 최초 등록한 당초업종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최초 매출은 쟁점업종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는 쟁점업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나타났으므로 쟁점업종을 창업당시의 업종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2020.3.6.)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일반산업단지 내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이 “조립금속․기계장비”에서 “섬유․고무 및 플라스틱”으로 변경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쟁점업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OOO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초업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