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1182 / 조심2016지03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신탁한 AAA주식회사(위탁자, 이하 “AAA”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AAA이고, AAA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조세심판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사건에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이므로 해당 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7서1182, 2017.11.3.)한 바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의 선 결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AAA는 2011.10.2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산업단지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3.6.27. AAA를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의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OOO (다) AAA는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12.27.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은 2019.9.30. AAA가 신청한이 건 산업단지 OOO㎡에 대해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이 중 공유수면매립지(OOO㎡)를 제외한 나머지 OOO㎡가 이 건 토지이다. (마) AAA는 2020.2.18.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AAA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2020.2.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AAA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점,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되면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일 뿐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