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14 선고일 2021-11-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가전은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이러한 방식의 가전제품의 설치는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테리어 효과 등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81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19.10.17.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0.25. 같은 동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건 아파트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3.25.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빌트인(built-in)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이하 “쟁점가전”이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원(각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0.4.20.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됨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는 부동산의 자산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빌트인 가전제품 등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양당시부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에게 그 설치 여부 및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있으며, 부동산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건 부동산 입주민들이 관련 카페 등을 통해 빌트인 냉장고 등 미사용 가전을 거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쟁점가전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제품으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가전제품이며, 부동산 가격에 전혀 영향이 없는 단순 가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시공사의 불명확한 공문 회신내용에만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에 설치된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들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부착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동 제품들은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쟁점가전을 선택품목으로 하여 일체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16.5.2. 및 2016.5.18. 시공사(A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와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이후, 2016.8.9. 이 건 오피스텔 1/2 지분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9.30.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할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OOO원(각 OOO원)으로 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전까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1.19. 이 건 부동산의 시공사 중 한 곳인 AAA 주식회사에 질의하여 2019.12.23. 회신받은 공문(OOO)에는 이 건 부동산의 옵션계약 품목가전에는 빌트인 방식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만 있으며, 일반 냉장고, 일반 김치냉장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설치주체인 OOO에 문의하였으나, 빌트인 가전은 최초 설치와 해체만 가능할 뿐 별도의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합니다. 상세한 답변은 OO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가전이 이동이 가능하고, 분리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의 범위 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벽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빌트인 가전제품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아파트와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281, 2019.10.11., 같은 뜻임),

③ 쟁점가전은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이러한 방식의 가전제품의 설치는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테리어 효과 등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08지216, 2008.8.21., 같은 뜻임),

④ 이 건 부동산의 시공사 중 한 곳인 AAA 주식회사가 공문을 통해 쟁점가전이 일반 방식이 아닌 빌트인 방식이라고 회신하였고, 쟁점가전이 빌트인 방식이 아니라고 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전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