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13 선고일 2021-12-22 조세심판원

[요지] 부지정지작업 등은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필지 토지 7,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0.9.10.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수산업용 냉동 냉장창고)을 신축할 목적으로 2020.4.27. 주식회사 AAA과 도급계약, 2020.5.19. 주식회사 BBB과 가설공사계약(부지정리, 휀스설치, 폐기물반출)을 각각 체결하여 2020.5.11. 이후부터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5,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터파기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사일보 및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건축 현장은 경사지 상부와 하부의 높이가 12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 경계측량과 기준틀을 가변성으로 설치한 후 지하층 터파기 작업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고, 당해 공사는 임야를 절개하여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규준틀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규준틀이 없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진행한 일부 토목공사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2020.6.1. 원상복구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건축 연면적, 층수, 용도 등의 인허가를 변경신청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반려되고 있고, 2020.9.24. 현재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일보와 사진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경계측량, 휀스설치, 부지정리, 진입로신설, 기존 옹벽철거, 폐수목정리, 폐기물처리 등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하였을 뿐,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열거한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종합수리, 판매,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5.5.25. 설립되었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10.18. 지목이 대지, 도로 및 임야인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다)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가 수산업용 냉동·냉장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을 신축하고자 수차례 용도변경 등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반려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토지 상 건축허가 및 인허가 변동사항(요약) > OOO (라) 청구법인은 2020.4.27. 주식회사 AAA과 이 건 토지상에 냉동·냉장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5월경(일자 미상) 계약을 취소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AA은 2020.5.4. 처분청(환경위생과)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제2020-비-21호)’ 및 ‘사전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제2020-특-053호)’ 수리 통보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과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한 후, 2020.5.19. 주식회사 BBB과 냉동·냉장창고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부지정리, 휀스설치, 폐기물반출)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20.8.13. 주식회사 BBB과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9.19.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BBB한 공사일보상의 공사작업내용(2020.5.20.부터 2020.6.2.까지)은 아래와 같다. < 쟁점토지 상 현장공사일보(주식회사 BBB 작성) > OOO (자) 쟁점토지(OOO 대지 5,945㎡)는 당초 OOO에서 2필지로 분할된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현황은 급경사지의 토지로 대지와 임야가 혼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건설과)이 2020.5.29. 쟁점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발생 관련 현장 확인”에 따라 작성한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기존 임야존치구간을 훼손하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법형질변경이 발생하여 원상복구 토록 조치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건설과)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이 확인되어 원상복구를 통보(건설과-10090)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의 현황이 2020년도와 차이가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11.11. 냉동·냉장창고로 신축 허가된 이 건 토지를 2018.10.18. 취득하여 2020.4.27. 주식회사 AAA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5월경 도급계약이 취소된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5.19. 주식회사 BBB과 냉동·냉장창고 가설공사(부지정리, 휀스설치, 폐기물반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0.5.20. 경부터 가설휀스 설치, 공사용 진입로 신설, 부지정리, 폐기물 정리 및 반출 등 부지정지 작업 등을 진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년이 경과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공사 진척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