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07 선고일 2021-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지2169 / 조심2019지2056

[주 문] OOO시장이 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과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2018∼2019년도)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6. OOO공장용지 19,95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8.5.14. 이 건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연면적 33,54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5.25.∼2020.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2020.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9.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2018∼2019년도)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따라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매각·증여는 특정계약에 의한 구체적 원인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에, 분할은 상법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적 승계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조심 2019지2169, 2020.2.25. 등 참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는 조세경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취지가 있다.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영위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안산공장사업부문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이상 그 사업용 재산 및 부채는 당연히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으로의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분할에 따른 이전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78조 제5항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 규정은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 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분할의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징 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결국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7.18.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본점을 설립한 후, 2003.12.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은 전자부품 제조, 조립 및 판매, 각종금형 등으로 나타난다. (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서(OOO분양용, 2012.6.26.)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6.26. OOO이 지정하는 입주가능업종의 공장등 기타의 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2018.5.14.)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6. 이 건 토지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8.5.14.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인증서(2019.12.17.) 및 이에 첨부된 이사회의사록(2019.11.8.),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9.11.26.), 분할계획서(2019.11.8.)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26. 분할계획서에 따라 인적분할을 하고, 2020.1.1. 회사분할설립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분할의 방법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영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되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그 외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2056, 2019.10.7.,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OOO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분할의 방법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영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되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합병교부금이 수반되는 분할방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금전을 받고 매각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8.12.31. 경기도조례 제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5)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6)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