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 OOO 외 7필지의 토지(총면적은 2,822.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오피스텔 건축과정에서 건축이 중단된 상태의 지하1층~지하5층의 구축물(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을 AAA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쟁점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채 2020.7.17.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BBB에게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 1,268일)를 합산하여 2020.7.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고, 설령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매입한 쟁점구축물은 청구법인의 매입 당시에 이미 지하5층에서 지하1층까지 건설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터파기공사는 완료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 이내인 2015년 1월경부터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 등과 안전진단․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인 EEE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12.30. EE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6.8.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받기도 하였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판례(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4496 판결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법적인 금지나 제한 등 외에도 사실상의 장애사유,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1.2. 쟁점토지와 쟁점구축물을 매입한 후 2015.6.3. FFF 주식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쟁점구축물 건축공사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2017.6.19.에는 주식회사 GGG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바, 위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재무적 위험으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구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토지가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1. 청구법인은 약 5년간의 소송으로 약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쟁송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준공할 경우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있어 건축을 계속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토지를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징의 예외사유에 준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임대주택을 계속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BBB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였고, 이는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입 후 쟁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보았고, 청구법인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린 데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도 있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쟁점토지의 매각일인 2020.7.1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감면추징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추징사유 발생일(2020.7.17.)부터 60일이 지난 2020.9.15.로 보아야 한다. 감면추징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2020.9.15.)이 되기 이전인 2020.7.23.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착공한 근거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및 산업개발업체와 계약한 사실, 2016.8.26.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위 업체와의 계약 및 건축허가변경은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 OOO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15.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2017.2.1.까지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 내에 무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거나 미착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매각일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구축물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AA은 1990.1.11.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지상에 지하5층․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GG(이하 “주-GGG”라 한다)를 설립하여 1990.7.13. 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주-GGG에게 양도하였으며, AAA이 2007.3.6. 사망함에 따라 AAA의 재산은 아들인 BBB(2008.4.6. 사망)과 BBB의 어머니인 CCC에게 순차적으로 단속 상속되었다.
2. 주-AAA은 지하5층부터 지하1층까지의 공사를 진행(그 결과물이 쟁점구축물이다)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4.9.20. 쟁점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05.10.21. 쟁점구축물이 쟁점토지의 부합물이라고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구축물을 일괄경매하였으며, 주-AAA은 2006.2.14. 경락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구축물을 취득한 후 2007.7.31.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1.2. 쟁점토지와 쟁점구축물을 주-AAA으로부터 일괄취득한 후 2015.2.12. 쟁점구축물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20.7.17.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BBB에게 매도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송현황 OOO (다) 위 민사소송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FFF 주식회사(이하 “주-FFF”라 한다)는 쟁점구축물 및 건축허가권을 AAA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건축주 AAA의 상속인인 CCC이 쟁점구축물 공사의 진정한 건축주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취지로 CCC에게, 쟁점구축물의 소유권이 CCC에게 있음을 전제로 CCC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주-AAA 및 청구법인에게 2015.6.3.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7.4.21. CCC이 원고의 주장에 항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FFF의 CC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반면, 쟁점구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닌 AAA이 설립한 주-GGG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AAA과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소송은 2017.10.31. 항소심(OOO)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주-GGG는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쟁점구축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되자 2017.6.19.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구축물의 소유권확인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소(OOO)로 쟁점구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9.10.11. 경매절차 진행 당시 지하1층~지하5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되어 있고, 기둥, 주벽 및 천정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 쟁점구축물은 독립된 미등기건물로서 주-GGG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주-GGG의 청구 인용)고 보는 한편, 원고(주-GGG)는 쟁점구축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의 점유권자인 피고(청구법인)에게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5.25.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AAA이 2004.7.14.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이 “OOO”이라는 명칭의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6.7.13.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는 “OOO”라는 명칭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동 신청은 2016.8.26. 처분청에 의해 허가되었음)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축허가가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착공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착공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만원) OOO
2. 2015.1.6.자 “OOO 도시형생활주택 설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지하5층․지상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 OOO원에 주식회사 DDD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6.5.19.자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착공일을 2016.5.19.로, 준공일을 2018.4.19.로,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EEE 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2.30.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EE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기성청구의 내용(공사내용, 작업진행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이 작성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관련 비용지출내역”에는 쟁점토지 취득가격, 설계비․측량비 등 지급수수료, 공사비,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OOO원이 집계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ⅰ)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과 ⅱ)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중 위 ⅰ)의 경우이므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이어야만 할 것이다.
- 나)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AAA이 2004.7.14.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7.13. 처분청으로부터 그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감면의 유예기간까지 “공동주택”의 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가능성 때문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고, 이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6.3. 주-FFF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5.19.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8.26.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16.12.30.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는 데에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구축물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공동주택”의 착공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2017.1.2.)에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2017.2.1. 이전에 쟁점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외분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쟁송에 이르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취득세가 추징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구축물에 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제외분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것은 법령에 대한 부지로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일부터 60일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계산의 기산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와 달리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기간의 경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이 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다음날(2017.1.2.)부터 30일이 되는 2017.2.1.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바, 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4.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5)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