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이후인 2019.2.7. 건설중이던 쟁점주택을 인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하였는바, 종전규정의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이후인 2019.2.7. 건설중이던 쟁점주택을 인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하였는바, 종전규정의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처분청으로부터 2011.12.19. 쟁점주택 부지에 공동주택 2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용 연면적 3,941.23㎡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3.7.26.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2.7. 쟁점주택 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지하2층 지상 13층 연면적 4,553,285㎡인 건축물을 OOO원에 낙찰받고(OOO), 2019.3.21. 처분청에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3.27. 상가 및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년 4월경 OOO BBB에게 쟁점주택 설계용역을 공급가액 OOO원에 도급하고, 2019.2.11. ㈜AAA에 쟁점주택 신축공사 추가공사를 공급가액 OOO원에 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19.6.19.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13층 연면적 4,537.935㎡인 건축물(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36세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해당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2015년이후 완공된 쟁점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이후인 2019.2.7. 건설중이던 쟁점주택을 인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하였는바, 종전규정의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