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0.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본관 등은 그 인근에 소재하는 OOO에서 강의를 하는 직원(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강사)들의 단기 숙소(1일)로 사용하거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수원 용도로 신축한 것일 뿐 임직원의 휴양 등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본관 등을 직원들의 단기 숙소로 사용하면서 강의가 없는 주말 등에 청구법인 임직원에게는 무료로, 관계회사 임직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이들이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본관 등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숙소로 이용되기는 하지만, 직원 숙소와 직원들이 휴양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 및 그 직계 가족 등이 휴양 용도로 가끔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직원들이 이용할 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장이 아닌 다른 용도(연수원 등)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종을 연수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건 본관 등에는 회의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연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이 건 본관 등을 이용하고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휴양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학원사업, 부동산 임대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9.22. 위의 본점소재지에 대입 재수생을 위한 학원용 건축물OOO을 신축한 후, 2013.6.11. 이 건 본관을, 2015.8.13. 이 건 별관을 각각 신축하였는데, 그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이 건 본관과 별관은 호별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사용 현황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8.10. 이 건 본관의 상호를 OOO 으로, 이 건 별관의 상호를 OOO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업태 서비스, 업종 연수원)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본관 등의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5년 5개월간 4,468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2,778회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직원들이 유료로, 587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하였고, 나머지 1,103회는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로부터 그 직원들이 사용한데 대한 이용료로 총 OOO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본관 등을 OOO복지시설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그 이용 수칙에는 이용 대상자는 OOO및 관계회사의 직원(직계가족 포함)으로, 이용 횟수는 연간 3회(주중 2회, 주말 1회)로 하고, 관계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이용료(1실 당 OOO)는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8.3. 이 건 본관 등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OOO과 관계회사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건 본관 등을 신축하였고, 그 이용자를 OOO및 관계회사 직원(그 직계가족포함)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호는 연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숙소를 제외한 연수시설(강의실, 회의실 등)은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8.5.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본관 등의 각 호실은 거실, 화장실, 침실 및 주방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본점과 이 건 본관 등이 소재하는 OOO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건축물(이 건 본관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임야인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지인이 이 건 본관 등의 한 호실을 이용하고 남긴 인터넷 블로그를 보면, 이 건 본관 등은 경관이 잘 조성되어 있고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릴 등도 구비되어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1박 2일 정도 머물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별장의 경우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관리형태,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본관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범위, 이용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본관 등과 같이 청구법인 또는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연간 사용횟수를 정하여 주말 등에 숙박시설(콘도미니엄)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법인의 별장으로 보는 것은 사치성재산의 무분별한 소유를 제한하고자 규정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연수원이라 하여 그 시설에 강의실이나 회의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