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94 선고일 2021-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20.3.6.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3.6.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2020.3.6.)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해 2020.7.1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3.6.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종전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이동하던 중 2020.4.18. OOO부근 도로에서 낙하물을 들이받아 종전자동차 앞 범퍼와 센서가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한 후 판매함에 따라 대체자동차 취득일부터 60일을 지나서야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최대한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여 2020.4.28. 종전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부품수입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0.5.28.에야 수리가 완료되었고, 최대한 빨리 매각하기 위해 매도가격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낮추었음에도 결국 2020.6.22.에야 이전등록을 하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교통사고 발생 또는 수리지연과 같은 사정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대체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2.10.9.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전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0.3.6.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0.6.22. aaa에게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20.7.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와 그 수리로 인하여 종전자동차 이전등록이 늦어진 것이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사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득세와 자동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20.3.6.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못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