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93 선고일 2022-06-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②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각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탁행위를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1181 / 조심2017지0208 / 조심2019지0191

[주 문] OOO구청장이 2020.9.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9. OOO 토지(면적: 270.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상출연약정에 따라 취득한 후, 2019.4.9.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2층(면적: 149.6㎡) 및 3층(면적: 130.24㎡, 이 건 건축물의 2층 및 2∼3층의 각 부속토지(면적: 176.01㎡)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8.28. 주식회사 AAA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0.9.1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BBB가 해산하면서 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이관받아 2019.3.12.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목적은 “OOO의 진리탐구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연구와 전통문화예술 및 인문학발전에 대한 학술연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 청구법인은 OOO새마을금고로부터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은행은 신탁법에 따라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 잘못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다. 즉, 매각·증여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사용권을 포기하고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신탁등기란 신탁자가 위탁자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탁등기 이후에도 위탁자는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신탁에 따른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제178조 제1항에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참조),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형식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므로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통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9.8.28.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건축물 중 1층에 대한 부분도 다투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임대용 다가구로 사용하고 있던 1층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직권 심리)

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2019.3.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학술연구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무상출연약정서(2019.3.29.)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3.29. 사단법인 BBB로부터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무상출연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건축물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9.8.26.)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8.26. 신탁회사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담보신탁 계약(채권자: OOO새마을금고, 대출한도: OOO원)을 체결하고, 2019.8.28.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복명서(학술연구단체 고유업무 직접 사용여부, 2019.11.26.)를 보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중 2층에는 음식조리공간, 구분된 숙소공간, 상담이나 사무공간, 서재, 중앙 공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는 불상, 천장에 연등, 책상 3〜4개와 의자가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현황은 연구소 형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활동, 연구실적, 관련 세미나 등의 활동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20.3.29. 현장 방문하여 감면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0.1.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0.1.28. 14:00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 무애춤 포럼 및 시연(OOO사상으로 본 무애춤과 연구활성화방안, 토론자: 홍〇〇 외 1명)을 진행한 사실이 팜플랫과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0.6.4.)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6.4.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층은 다가구로 임대중이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연등제거 후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2020년 6월 중 세미나 예정인 사실을 확인하여, 2, 3층을 재산세 감면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보면, 납세자란에 “OOO자산신탁 주식회사(청구법인)”, 주소는 청구법인의 주소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208, 2017.6.26., 같은 뜻임).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사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인바, 위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9지191, 2019.5.15., 같은 뜻임). 따라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탁에 따른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각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사실적인 소유권의 이전이어서 추징 사유인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추징 사유로서의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 규정의 문언과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등 다수 같은 뜻임).

2. 일반적으로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내부관계에서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고,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하겠으나(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하면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특정승계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각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탁행위를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