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203호, 301호, 302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203호, 301호, 302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302호와 지하층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에 전 소유자가 각각 주택과 상가로 임대하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등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203호 및 301호는 직원기숙사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특히, 지하층은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들어 2020.7.29.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현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임대 등으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부족하자 지하층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2020.8.1.)에 맞춰서 인근 사무실을 임차(2019.6.2.~2020.6.12.)하여 사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려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또한, 203호 및 301호는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추징 근거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들고 있으나, 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이고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8.12.28.임을 감안할 때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02호(주택) 및 지하층(상가) 등이 기존에 임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기에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중과제외업종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또한, 임차인들에게 명도요구, 합의권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지하층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임차료가 연체되어민법제640조에 따라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퇴거 절차진행이 가능했음에도 지하층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근처인 2020.7.29.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던 한편, 쟁점부동산 중 103호, 201호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제외업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은 2020.8.12.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던 규정으로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12.28. 현재 적용되고 있던 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 등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28.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2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내지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적출사항과 합하여 2020.8.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사용목적)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시설(도시형 공장)’ 및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나타나며, ‘1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로 신고‧납부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시 제출한 ‘사업장 활용계획(안)’은 2019.1.3.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활용계획
○○○ (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6.27.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버스 및 차량 정보안내장치 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7.9. 전기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개발 및 공급업 등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전 소유자가 연장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302호(주택)는 2021.2.27.까지, 지하층(상가)은 2020.8.1.까지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세입자들과 체결한 호실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벤처기업확인서’는 2018.12.6.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다음 <표2>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내용
○○○ (자)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은 2010.12.27. 신설된 조문으로, 2020.8.12. 일부 개정시 같은 조 제3항 나목(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203호, 301호, 302호)를 직원기숙사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할 예정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동산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모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의 경우 취득 당시에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계약으로서 취득 당시에 2020.8.1.까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체결해놓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하층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받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 등 직접 사용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취득 이전의 장애사유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해소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하층을 종전의 임차인들에게 잔여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장애사유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203호, 301호, 302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근거 조문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2020.8.12. 신설된 규정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8.12.28.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은 2010.12.27.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이미 적용되던 조문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18.12.28. 현재 적용되던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4.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