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649 / 조심2018지0986
[주 문] OOO구청장이 2020.7.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7.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지분공유제 형식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다세대주택의 지분 52분의 1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3.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군·구청장은 매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 중에서 현지 확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별장으로 등재하고, 해당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나) 주민등록표에서도 확인되듯,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에 2017년 2박, 2018년 2박을 한 것이 전부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관행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2) 쟁점부동산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되도록 구분되어 있어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고, 건축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공부상 등재되어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되도록 각 구분되어 있어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여 위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OOO 단지 내에 대지 106.33㎡, 건물 95.81㎡로 구성되는데, 청구인은 2006.6.2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분양관리회사”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52분의 1을 OOO원에 분양받는 계약 및 시설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정인이 상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 사용에 있어서 공유자 상호간의 조정을 통하여 사용하되, 숙박시 회원제 요금을 부담한다. (다) 즉 청구인과 이 건 분양관리회사 등 누구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숙박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지분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일종으로 이 건 분양관리회사는 숙박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원권 구매 고객을 모집하였고, 청구인은 숙박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지분 52분의 1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경사진, 이 건 분양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예약사이트의 현황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 판단범위에 넣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을 1가구 4주택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별장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인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비율이 작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령상 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별장이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특성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다세대주택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므로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주택으로서 완전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으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이 건 분양관리회사가 2003.2.17.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2006.3.1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날(2006.9.14.)까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 (다) 공부상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숙박업 형태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주택과 주택 형태의 숙박시설이 영구적·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언제든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 판단범위에 넣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별장으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다세대주택, 청구인은 52분의 1 지분 소유)을 주택 수 산정에서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20.6.30.)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2020.6.30. 현재)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20.6.30.)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4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2020.6.30. 현재) OOO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분양관리회사가 2003.2.17. A〜E동(다세대주택, A〜C동: 총 1층, D〜E동: 총 2층, 각 동의 구조: 목조, 각 동의 연면적: 191.62㎡) 및 F동(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목조구조, 연면적: 198.18㎡)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3.3.14. 이 건 분양관리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분양관리회사는 2006.5.23.〜2008.5.16.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29명에게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52분의 1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06.9.18. 쟁점부동산의 지분 52분의 1을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외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의 B동 101호, C동 101호, D동 101호 등도 모두 공유지분권자들이 각각 지분 30분의 1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재산세납부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분 52분의 1에 대한 2017〜2019년도 재산세가 각 부과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건 분양관리회사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이 건 분양관리회사는 2003.1.1.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서비스업/국내여행업·서비스업/관광레져알선(회원권분양)·음식‘한식 및 횟집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2006.9.1. 이 건 분양관리회사와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숙박/여관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이 건 분양관리회사가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2006.6.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계약서(2006.6.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용약관(2006.6.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을 비롯한 그 외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들은 이 건 분양관리회사에게 각 소유 지분 재산에 대한 관리·보수·사용권을 위탁하였고,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OOO시장이 발급한 별장확인서(2020.10.7.)를 제출하였다. (차) 이 건 분양관리회사가 발급한 확인서(2020.10.15.)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도 2박, 2018년도 2박을 OOO에서 숙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카) 주식회사 OOO가 운영하는 홈페이지OOO를 보면, 예약달력 화면에서 비수기 및 성수기 여부와 OOO 내에 소재한 방의 등급 및 구조에 따라 패밀리(투룸) 또는 로얄스위트(쓰리룸) 등으로 나뉘고 해당 객실의 예약가능·입금대기·예약완료·판매대기 등의 사실이 실시간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입실시간과 퇴실시간 그리고 주중·주말·연휴 및 한달살기(14박 또는 29박)에 따른 요금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타) 청구인은 그 외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의 현황사진(로드뷰)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1세대 4주택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공통적인 과세대상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즉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중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1세대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52분의 1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649, 2021.12.6., 같은 뜻임).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
2.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비하여 명백한 특혜 규정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조심 2018지986, 2018.8.24., 같은 뜻임).
3. 청구인이 이 건 분양관리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서, 시설관리운영계약서, 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을 취득하고자 쟁점부동산의 지분 52분의 1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이 건 분양관리회사에게 해당 지분 재산에 대한 관리·보수·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하여 OOO를 휴양시설로 이용하며, 이용시에는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그 기능상 일반적인 주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원제 휴양시설 또는 숙박용 건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4. 또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운영 중인 OOO 관련 사업자등록증, 현황 사진, 홈페이지의 예약달력 화면 등을 보더라도 실제 쟁점부동산은 숙박시설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4)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