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외국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나, 제1조에서 그 적용대상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 한정되어 지방소득세는 제한세율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외국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나, 제1조에서 그 적용대상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 한정되어 지방소득세는 제한세율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0. 이 건 외국법인에 사용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세무서장에게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15.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외국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나, 제1조에서 그 적용대상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 한정되어 지방소득세는 제한세율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