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제3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제3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59
[주 문] OOO시장이 2020.9.2.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중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도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이고, 이 건 위탁자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신탁회사일 뿐이다.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는 2019.11.21.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서를 받아, 2020.11.25.부터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3)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위에 2020년도 재산세 기준일(6.1.) 현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 건축물이 건축 중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인 OOO이고, 쟁점토지 역시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종교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건 위탁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주로서 종교시설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신탁 등기된 재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수탁자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2)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를 갖는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707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위탁자는 2018.12.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등기원인: 2018.10.8.자 매매계약), 청구법인은 2019.9.27. 이 건 위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9.3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9.9.27.)를 보면 이 건 위탁자와 신탁회사이자 수탁자인 청구법인 그리고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는 2019.9.27.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채무자: 이 건 위탁자, 대출금액: OOO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별지3]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면 재산관리보수를 OOO원으로, 재산처분보수를 처분가격 대비 비율에 따라 0.4%〜0.8%까지로 각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착공신고서 수리알림(2019.11.21.), 착공신고필증(2019.11.21.)에 의하면, 이 건 위탁자는 2019.11.15. 처분청에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0,386.76㎡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1. 이를 수리하고, 같은 날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19.11.25.)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직접 사용 관련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직접 사용 용어정의 신설(제2조 제1항 제8호)>
○(신설)
○직접사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사용 용어정의 보완(제20조,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회복지법인 감면 중 직접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용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유자가 아닌 종교단체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 괄호 안의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내용을 보면,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제2조 제1항 제8호)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조심 2014지959, 2015.5.12., 같은 뜻임). (나) 특히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하면서도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한 것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면서, 제50조 제2항의 본문 중 괄호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외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동산 역시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규정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주인 이 건 위탁자의 지시·관리에 따라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0,386.76㎡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 중이어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관리보수로 OOO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수료에 불과할 뿐, 이를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보아 이 건 위탁자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