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일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것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여 후 원인무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급하여 변경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58 선고일 2021-08-31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 2016.10.31. 증여를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2.23. 청구인에게 신탁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청구인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총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5.22.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1.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인 재산세 등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위탁자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조부인 망 bbb가 위탁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2016.10.31.과 2016.11.24. 증여를 원인으로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조부의 다른 자녀들, 특히 ccc와 그 아들인 ddd이 크게 반발하여 조부를 설득해 위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고, 제1소송에서 11/12 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제2소송에선 나머지 1/12 지분에 대하여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탁자는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이 되었는바, 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2020.3.24. 법률 제17091호,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세액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2017년도분∼2019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일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것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여 후 원인무효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급하여 변경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위탁자는 2016.10.3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2.23. 청구인에게 이를 신탁하였다가, 2019.11.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서 위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년도〜2019년도분 재산세(토지)를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원)

○○○ (다) 위탁자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결에는 쟁점토지 중 지분 11/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위탁자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판결에서 쟁점토지 중 지분 1/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7〜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적접하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9.27. 선고된 OOO법원 OOO 판결과 2020.2.22. 선고된 OOO법원 OOO 판결을 근거로 2020.5.22. 위의 재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1. 이를 거부하였으나,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