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용도지수 착오 적용으로 재산세가 과소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과소 부과된 201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6.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 신탁재산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는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산 이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 위탁자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 또한 청산종결 이전에 상법에 따른 채권자 최고절차를 거쳐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부과 이후에 용도지수 착오 적용을 사유로 처분청이 2020년 6월 수시분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 청구인과 위탁자의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위탁자는 청산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쟁점건축물의 2019.6.1. 현재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탁자인 청구법인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9년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를 80으로 착오 적용하여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여, 용도지수를 기존 80에서 100으로 조정하고,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 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9년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신탁해지 이후에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되었는데, 청산당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2.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9.12.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위탁자는 2017.8.17.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고, 2020.1.23. 해산등기 및 2020.3.30. 청산종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등록이 완료된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지식산업센터(공장)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에서 2019년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시 용도지수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의 경우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80으로 착오 적용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고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70%)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산정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과세표준 조정 내역 (단위: 원)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 이미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자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12.13.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에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의무가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해산 및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와 관련된 사항일 뿐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