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25 / 조심2012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계좌는 각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고율 적용에 따른 특별징수가 되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의 고유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 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실명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이 건 계좌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계좌의 거래자를 명의인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건 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하고, 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 건 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자금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 중 어느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금융실명법의 문언, 관련규정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즉 무기명, 가명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즉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융실명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비실명자산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이 아닌 자의 명의인 가명, 무기명 등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상 ‘실명’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규정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실지명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은 실지명의를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든 단서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다. 결국 위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동일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본문 조항, 40% 적용), 지급자가 금융기관이어서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단서 조항, 90% 적용)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위 소득세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명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2. 금융실명법의 해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업무인데, 금융감독원은 2008.4.11.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견해표명을 하였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2017.10.30.)를 통하여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에 견지하던 태도를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과거에 개설된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를 일괄적으로 차등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자ㆍ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1. 대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149 판결 등).
2.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2008년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존중하여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 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형성되어 온 비과세관행에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통보받은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및 제103조의25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바(조심 2015지825, 2016.5.9., 조심 2012지148, 2020.3.30. 참조), 이 건 부과처분에 선행되는 내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개시하였고,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등과 특별징수 대상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납부하여 왔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계좌가 그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외에 이 건 계좌와 같이 타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이 금융실명법의 차등과세(90% 세율 적용)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규 등을 확인하였다. (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는 2008.4.11. 다음과 같이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10.30. 다음과 같이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7.11.15. 다음과 같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차등과세대상이다’고 회신(은행과-1515)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상당액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징수세율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 건 계좌가 그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 이후 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는 권한 있는 기관인 OOO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유효하다. (라) 또한, 이 건 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 및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90%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만 2천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만 2천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67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 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6.5.29. 법률 제1424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각 목 생략)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