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53 선고일 2021-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9.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재활용 충전용 부탄가스통 생산 및 충전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27. OOO필지 공장용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20.2.7. 지방세 감면 후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8.14.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20.2.27.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2010년 조립식 판넬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의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현지 확인 시 당연히 청구법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행정판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공장등록 당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용하는 등 공장진입로가 없이 2010년 공장이 등록된 상태여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 인근토지인 OOO필지를 2017.8.4. 및 2017.11.8. 추가 매입하였고, 아울러, 2019.11.18. 창업을 위한 재활용 기계설비 및 관련 장치의 수급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였으며, 2019.12.17. 처분청은 2020.12.5.까지 사업개시를 연기하는 내용의 승인을 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추가 취득한 부동산을 은행 대출 담보로 매입하여, 매월 약 OOO원의 이자가 지출되는 등 누구보다도 하루 빨리 창업 및 공장가동을 통한 수입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개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외부적인 사유 등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또는 건축공사의 규모 및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부동산으로의 공장진입로가 없어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였고, 창업을 위한 재활용 기계설비 및 관련 장치의 수급이 지연되어 2019.12.17. 사업개시 연기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개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부탄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서(계약일: 2020.1.10.)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2020.10.28.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2020.2.27. 방문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으며, 청구법인이 기계제작,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 등을 위한 계약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그 등기부등본에서 2017.2.9. ‘금속캔 및 포장용기, 재충전용 부탄가스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3.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2017.3.27.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4.3. ‘재충전식 부탄가스통’과 안착용 브라켓 에 대한 특허증을 특허청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의 주요사업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8.2.5. 제조시설설치 및 증설 승인(압축 및 액화가스 용기 제조업) 2018.5.1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 2018.5.19. 불허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미준수) 2018.5.31. 행정심판청구(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8.1. 행정심판 기각 결정 2018.11.12. OOO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2018.11.2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 2018.12.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공장등록 2019.11.28. 사업 개시기간 연기 신청(1차) 2019.12.17. 사업 개시기간 연장 승인(1차) / 기한: 2020.12.3. 2020.11.30. 사업 개시기간 연기 신청(2차) 2020.12.18. 사업 개시기간 연장 승인(2차) / 기한: 2021.12.5. (바) 청구법인이 2017.11.20. 및 2018.3.20. 쟁점부동산에 공장진입로가 없어 추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변의 토지 3필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추가 매입 토지 OOO *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접수일: 2017.11.29. 채권최고액: 금 OOO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OOO)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2018년 2월 발급한 ‘공장 제조시설설치 및 증설 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5.1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8.5.1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미준수에 따라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8.1. 기각 결정을 받았다.

3. 처분청은 2018.11.1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2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2.5. 청구법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10. BBB 주식회사와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2.11. 주식회사 CCC와 ‘일회용 충전라인 등’의 기계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2.22. BBB 주식회사와 ‘공장동 및 사무동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0.2.27. 지방세 감면 후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현장 확인을 하고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OOO (카) 청구법인은 2021.5.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내부자금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장건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 제1호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장 건물에 전소유자의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는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함이었고,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소형용기 충전사업의 허가, 공장 진입로 확보, 기계설비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융대출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 차례의 사업개시를 연기하며 사업개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이 2020.2.7.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 확인조사에서 공장 건물에 전 소유자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고 공장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3.27.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17.8.4. 및 2017.11.8. 공장진입로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였고, 2018.5.1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례 개정의 과정을 통해 2018.12.5.에야 허가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였고,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소형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부터 소형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