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 농산물 효소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6.19.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15.6.22.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7.2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0.1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제품인 효소는 1차 자연발효(10개월 소요), 2차 특수 미생물 첨가 후 장기발효(3년 소요) 및 여과를 거쳐 생산되고, 나머지 부산물에 균주 및 당밀을 혼합하여 3차 발효(10개월 소요)를 시켜 농업용 비료로 판매된다. 청구법인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건 건축물 준공 직후부터 1차 발효를 시작하였으나, 발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2∼3차 발효에 필요한 특수 균주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매출이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손익계산서 상에 상품매출액, 당기매입원가, 기말재고액, 급여,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등이 전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에 별도의 제조시설 등도 설치되어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에도 다른 업체의 창고로 사용되거나 비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생산 중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발효액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정할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7.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2020.5.19.)에 이 건 건축물 내에 별다른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는 ㈜AAA, ㈜BBB 등 다른 업체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5∼201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판매관리비 OOO원, 보험료 OOO원만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 매출원가, 재고액, 급여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뚜껑이 있는 양동이 OOO여개가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양동이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의 주식 중 OOO%를 소유하고 있고, ㈜BBB(2009.12.21. 설립, 효수수입 판매, 복합비료 제조) 및 ㈜AAA(2010.12.30. 설립, 친환경 비료 제조, 효소 제조)의 과점주주이며, ㈜BBB의 사업장은 이 건 건축물과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를 납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