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OOO구청장이 2020.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은 2020.8.24.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는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0.1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을 지급하면 매매대금에서 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취득가격은 각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지급하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부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마지막 연부금을 납부한 날까지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5.30. OOO로부터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표2> 매매계약서상 대금납부 약정내용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8.11.30.에 1차 중도금 OOO원(이하 “2차 연부금”이라 한다)을, 2019.5.30.에 2차 중도금 OOO원(이하 “3차 연부금”이라 한다)을, 2020.2.14.에 3∼5차 중도금 및 잔금 등 OOO원(이하 “4차 연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1. BBB주식회사와 2·3차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2.11. OOO은행 주식회사와 4차 연부금의 지급과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서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입금 원장에 따르면, 2·3차 연부금 지급일에 약정한 대출금을 각각 인출하였고, 4차 연부금 지급일에 대출금 OOO원을 인출하여 2·3차 연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의 지급일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부분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나, 이는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이자비용의 경우, 2차 내지 4차 연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된 것이나, 해당 차입금은 각 연부금의 지급일에 인출된 것이라서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연부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