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는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는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다음의 명도소송 과정 등으로 볼 때 원시 취득 시부터 지금까지 청구인 외 3명(이하 “청구인 등 상속인”이라 한다)이 아닌 BBB이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AAA와 BBB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모두를 BBB에게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년 5월경 쟁점외토지만 BBB에게 매각하게 되어, 쟁점토지는 AAA가, 쟁점외토지는 BB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 지상에 각각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위에 각 지상건물은 BBB가 건축주인 AAA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BBB가 잔금 이행을 하지 못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은 BBB를 상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 결과,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청구가 인정된 반면, 쟁점토지는 정산절차를 거쳐 BBB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그 지상건물은 BBB가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6545 ‘건물명도’ 판결). (라) 이후 BBB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상속인들 상대로 제기하여 일정한 금전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승소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7.25. 선고 2010가합754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BBB가 아닌 청구인 등 상속인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AAA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BBB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주택은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로 처분청이 건축주인 AAA에게 신축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자 AAA가 이를 납부하였고, AAA 사망 이후에는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의 주체는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다. (나) 과세관청이 개인 간의 명도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주인 건축주 AAA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판단된다. (다) 이에 더해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은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고양 2010가합7546)을 받았으나, 아직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③ 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AAA가 1997.12.3.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AAA가 1997.12.3.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매도인)가 BBB와 CCC(공동매수인)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서상 계약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내용에 의하면, 수기로 “본약정을 이행하겠습니다. 1998.5.6.”라는 내용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은 1997.1.1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건물이다. (라) 처분청은 1999년 9월 쟁점건물의 취득(신축)에 대하여 건축주인 AAA에게 취득세(수시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AAA는 2001.12.3.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한 후 2006년 7월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 취득세 수시분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07.11.8. 그 금액이 납부되었다. (바) 처분청은 2020.7.10. 및 2020.9.10. 청구인을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7월분과 재산세 9월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이자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BBB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대법원에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건물명도’ 판결문(2008나39115)의 판단부분(20쪽)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BBB가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2. 위 판결 이후 BBB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문(2010가합7546)의 판단부분(14쪽)에는 다음과 같이 BBB가 청구인 외 3명의 상속인들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AAA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건물은 미등기(무허가)건물로서 그 건축주가 AAA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등 상속인과 BBB 간 제기된 명도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2010.10.28. 선고 2010다6545 판결)에서 BBB에게 쟁점주택의 명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BBB가 위 판결 이후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의정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7.25. 선고 2010가합7546 판결)에서는 BBB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하였다. (마) 위 (다)와 (라)의 사실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BBB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BBB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는 AAA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AAA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