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6.7.16.부터 2019.9.16.까지의 기간에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OOO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및 그 건축물 2,926.09㎡(14층 1,698.06㎡, 15층 1,228.03㎡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매년 7.16.과 9.1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표1>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6.과 2020.9.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2020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복층형 구조로 된 나이트클럽용 부동산으로 청구인들은 2004.8.10. 이 건 부동산을 약 OOO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복합쇼핑몰이 유행하고 나이트클럽 영업도 번창하던 때라 수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었으나, 그 후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현재는 매입가의 10분의 1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격이 당초 취득가격을 밑돌기 시작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에 관계 없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9년 OOO으로 크게 증가하여 실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그 실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인하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당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 처분청은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은 OOO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다 부과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용도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을 매년 7.16. 및 9.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4.8.10.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 당 OOO2020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의 1㎡ 당 건축물가액은 OOO주차장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238.95㎡에 대하여는 1㎡ 당 개별공시지가 OOO이 건 건축물(2,926.09㎡) 중 주차장 외 부분 2,076.46㎡(14층 1,200.52㎡, 15층 875.94㎡)에 대하여는 1㎡ 당 OOO주차장 849.63㎡에 대하여는 1㎡ 당 OOO각각 곱한 후 여기에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가액을 더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70%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산출한 후, 이를 청구인들의 지분대로 나누어 2020.7.16.과 2020.9.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복합쇼핑몰의 2020년도 실 거래가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안분하면, 건축물은 1㎡ 당 약 OOO토지는 1㎡ 당 약 OOO불과한데, 처분청이 산정한 1㎡ 당 과세표준은 건축물이 약 OOO토지가 약 OOO인바, 이를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20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 건 건축물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 고시에 대하여도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4조 제4항에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1.1. 이를 결정․공시하였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여 2020.5.31. 이를 결정‧공시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1㎡ 당 토지 및 건축물의 실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층에 소재하고 용도가 다른 부동산의 거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규모 유흥시설인 이 건 부동산의 실 거래가액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 건 건축물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도 처분청에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역,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분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