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45 선고일 2021-07-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상의 착오를 시정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과세 행정을 바로잡은 것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5지512, 2015.4.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5,430㎥(종전 지번 산 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도 ~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5.3.6. 일반 임야로 등록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0.9.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제외하여 산정한 2016년도 ~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라 한다)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실제 현황이 임야임에도 등록전환을 이유로 주변 토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지가가 반영되었다.

(2) 쟁점토지의 2020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이는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인데, 이는 쟁점토지 인근 토지인 과수원, 전, 답의 개별공시지가가 OOO만원이 넘는 경우가 없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는 토지로서의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고, 설령, 이용가치가 있는 임야라면 많은 민원인들이 지목 변경을 요청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만큼 가치가 있다면 국가에서 매입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록전환을 이유로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거기에 더해 5년 동안 이미 납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추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당연하다.

(2) 쟁점토지는 당초 지가전산 자료상의 토지이용현황인 과수원으로 적용되어 분리과세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실제 현황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세율 상승에 따른 부과세액 증가로 인해 기존 분리과세 당시 세액과의 차이는 당연하다.

(3) 청구인은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5.3.6. 5,701㎡의 면적이 산 5-1에서 임야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2015.3.10. OOO로 각 90㎡, 181㎡의 면적이 분할(분할 후 면적: 5,430㎡)되었으며, 2015년도 이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나)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역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다)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록전환 전 토지(지번: 산 5-1)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역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등록전환 전 토지(산 5-1)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라)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전환 전후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등록전환 전(지번: 산 5-1) 2015.1.1. 기준 OOO원/㎡에서 등록전환 후 2015.7.1. 기준 OOO원/㎡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20.9.21.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등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이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용가치가 없는 임야임에도 등록전환을 이유로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이에 더해 5년 동안 이미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5.3.6. 산 5-1번지에서 일반 임야로 등록전환되어 2015년도 이후부터는 그 이전년도와 다르게 지가의 가치 상승 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청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상의 착오를 시정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과세 행정을 바로잡은 것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5지512, 2015.4.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단서 생략)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단서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