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하면서 그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직접 사용은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하면서 그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직접 사용은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aaa와 bbb(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이 건 건축물을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0.6.29. 발급한 공연장등록증에는 설치자가 이 건 임차인으로, 공연장 사용승인일자는 2004.10.26.로, 운영형태가 임차로, 객석규모는 OOO석으로 되어 있다. (다) 2018.12.31. OOO시 시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도 이 건 감면조례 상의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비추어 이 건 감면규정 상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하면서 그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직접 사용은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