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3.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2.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7일이 경과한 2020.2.21.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AAA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2.28.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전용면적 OOO㎡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교부받았다. (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의 처리기한은 5일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로부터 5일째되는 날(공휴일인 토․일요일 제외)인 2020.2.28.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3.3. 기 납부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3.24. 이를 거부하자, 2020.6.3.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7.17. 이의신청 결정통지(기각)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2019.12.26.)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신고(2020.2.21.)한 점, 처분청은 위 신청일부터 민원처리 기한인 5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임대사업장의 등록업무는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취득세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④ 영 제4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