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41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2019.6.2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금남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 F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2.20. 처분청에 피상속인인 부(父) GG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상속개시일: 2019.6.29.)을 원인으로 하여 OOO 토지 1,7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2.1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5.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토지는 OOO(이하 “OOO종중”이라 한다)이 GG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OOO법원도 2019.10.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법원 2019.10.16.자 2019가합OOO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지 않았다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종중이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GGG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등기상의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수 없는 GGG 명의로 수탁된 OOO종중의 재산이고, OOO종중은 2019.9.24.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GGG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법원은 OOO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9.10.16.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OOO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9.11.6. 확정되었다. (다) 명의수탁자인 GGG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실제 OOO종중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는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고,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다소 지체는 되었지만, 쟁점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2020.8.13.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 GGG의 명의에서 명의신탁자 OOO종중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형식(등기)에 의한 취득을 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가 OOO종중 소유임을 잘 알고 있어서 OOO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 및 등기 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실질상으로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라) 최근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을 지방세법령상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52296, 서울고등법원 2015누41182 판결 참조). 즉,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실도 없고, 실제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OOO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직접 이전되었으므로, 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명의신탁 특성에서 오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받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대부분 종중의 구성원이 맡게 되는데, 명의수탁자는 현실적으로 종중에 봉사하는 입장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 하여 등기시점의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OOO종중도 쟁점토지의 등기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1020.8.12.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만약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실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이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3중의 과세가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같은 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령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제 OOO종중 소유의 부동산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는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이자 피상속인 명의에서 OOO종중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2019.12.20.)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당연히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는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宗中과 그 代表者를 같이 표시하여 登記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名義信託者”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相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4944호, 1995.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1995.5.19. 대통령령 제1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 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종단과 제1항 제2호의 소속 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종중의 공동선조(亡 HHH)가 소유하던 부동산으로서 공동선조 사망 후 그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위토(位土)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중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종중구성원 중 유일하게 쟁점토지가 소재한 곳에서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5.6.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등기원인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함)하였고, OOO종중은 2020.8.13. 명의신탁해지(2019.10.2.)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종중의 규약 및 창립총회 회의록(종원명부 첨부) 등에 의하면 OOO종중은 2019.8.28. 쟁점토지와 III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토지(OOO 토지 12,916㎡, 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OOO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각 이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토지는 2020.9.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OOO종중은 2019.9.24.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9.10.16.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OOO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9.1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2019.12.31.)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9.6.29.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중 AAA은 2020.8.12.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OOO종중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취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의 명의가 상속인에게서 종중으로 이전되었다면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부실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을 각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실법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1호에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OOO종중이 2019.8.28.에 창립총회를 결의하였으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서면화된 종중규약이나 조직을 갖추어야 그 실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종원명부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리고 OOO법원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인 1985년경부터 OOO종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은 1985년경 OOO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이는 부실법 시행 후에도 같은 법 제8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OOO종중과 피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잼점토지의 물권변동을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52296 판결)는 부실법 제8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2019.6.2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OOO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