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40 선고일 2021-10-19 조세심판원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5.14. OOO건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모 aaa 소유지분 4분의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각 4분의1씩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5.26.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5.27.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들은 2020.7.29.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몰래 모 aaa 소유의 쟁점지분을 각 4분의1씩 증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도 신고․납부하였다. 사후에 어머니가 이를 알게되어 용서를 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을 확인받았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자가 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20.5.14. 모 aaa은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모 aaa은 위 증여계약서에 자필로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20.5.22. 주식회사 AAA은행과 각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치매를 앓고 있다는 청구인의 모 aaa이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된 직후 청구인들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 aaa과 청구인들이 모두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AAA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AAA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0.5.14. 쟁점지분을 각 4분의1씩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5.26. 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5.27.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88.10.11. 청구인들의 부 bbb과 모 aaa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2010.11.21. 부 bbb의 사망에 따라 bbb 소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이후인 2020.5.26.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20.7.29.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1. 이를 거부하였다. (가) aaa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2020.5.14.)된 직후 OOO법원에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 aaa과 청구인들은 모두 다투지 아니하여 2020.6.16.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20.7.4.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20.5.14. 모 aaa은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모 aaa은 위 증여계약서에 자필로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체결(2020.5.14.) 이후인 2020.5.22. 주식회사 AAA은행과 각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2020.5.27.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령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쟁점지분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AAA, ① 화해권고결정에서 쟁점지분의 증여계약 또는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aa은 위 증여계약서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20.5.22. 주식회사 AAA은행과 각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치매를 앓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모 aaa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된 직후 청구인들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5.14. OOO건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모 aaa 소유지분 4분의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각 4분의1씩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5.26.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5.27.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들은 2020.7.29.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몰래 모 aaa 소유의 쟁점지분을 각 4분의1씩 증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도 신고․납부하였다. 사후에 어머니가 이를 알게되어 용서를 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을 확인받았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자가 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20.5.14. 모 aaa은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모 aaa은 위 증여계약서에 자필로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20.5.22. 주식회사 AAA은행과 각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치매를 앓고 있다는 청구인의 모 aaa이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된 직후 청구인들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 aaa과 청구인들이 모두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AAA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AAA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0.5.14. 쟁점지분을 각 4분의1씩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5.26. 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5.27.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88.10.11. 청구인들의 부 bbb과 모 aaa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2010.11.21. 부 bbb의 사망에 따라 bbb 소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이후인 2020.5.26.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20.7.29.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1. 이를 거부하였다. (가) aaa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2020.5.14.)된 직후 OOO법원에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 aaa과 청구인들은 모두 다투지 아니하여 2020.6.16.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20.7.4.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20.5.14. 모 aaa은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모 aaa은 위 증여계약서에 자필로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체결(2020.5.14.) 이후인 2020.5.22. 주식회사 AAA은행과 각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2020.5.27.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령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쟁점지분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AAA, ① 화해권고결정에서 쟁점지분의 증여계약 또는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aa은 위 증여계약서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20.5.22. 주식회사 AAA은행과 각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치매를 앓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모 aaa은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된 직후 청구인들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