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39 선고일 2021-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이 청구인과 ㅇㅇㅇ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8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은 OOO 소재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5.8.1.부터 2018.3.5.까지 공동사업(청구인 60%, AAA 40%)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은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지급수수료 OOO원을 과다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20.7.6. 청구인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2020.8.7. 다음 <표>와 같이 2015~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표> 이 건 처분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함께 근무한 BBB 및 CCC에게 보낸 “OOO출발”, “OOO 미수 10만”, “OOO 힐튼 미수” 등의 메시지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OO마담을 태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수’는 대리운전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낸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포함된 것과 보험계약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AAA은 쟁점사업장의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계산서 작성, 카드결제, 장부정리 및 세무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업무를 하였던 직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인 DDD에게 매일 문자로 매출액을 보고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EEE, FFF, GGG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DDD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과세한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91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던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현재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15.8.1.부터 2018.3.5.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청구인 60%, AAA 40%)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OOO청장은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지급수수료 OOO원을 과다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20.7.6. 청구인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2020.8.7. 2015~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대리기사로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내용과 보험계약조회 화면(보험기간: 2019.10.1.~2020.10.1.) 및 EEE(OOO년생), FFF(OOO년생), GGG(OOO년생)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은 대리기사를 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DDD이라는 내용)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DDD(OOO년생)이라고 주장하며, DD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D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과 AAA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AAA도 OOO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에 이를 시인하였던 점, 청구인과 AAA은 쟁점사업장의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한 후,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문자메시지 등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아닌 DDD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8475, 2021.10.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