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9.2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토지 중 1,57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79,39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OOO토지 중 28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OOO토지 중 597㎡, OOO토지 중 3,009㎡, OOO토지 중 494㎡를 각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OOO토지 615.3㎡ 중 16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448.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5. OOO토지 중 6,892.7㎡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림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암석지 및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상태의 OOO토지 85,14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1> 쟁점①토지 세부내용 (단위: ㎡)
○○○
(2)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래 토지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이 건 골프장 등의 묘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토지 중 대중제골프장용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인 28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표2> 쟁점②토지 세부내용 (단위: ㎡)
○○○ (나) 이 건 골프장 등의 외곽에 위치한 오수처리장(구분등록 제외)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OOO토지 중 597㎡(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표3> 쟁점③토지 세부내용 (단위: ㎡)
○○○
(3) 고율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는 이 건 골프장 등 중 외곽에 위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를 하고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OOO토지 중 3,009㎡(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광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4> 쟁점④토지 세부내용 (단위: ㎡)
○○○
(4)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건 골프장 등 중 OOO농업용 저수지 배수로로 사용되는 OOO토지 중 234㎡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는 OOO토지 중 260㎡(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5> 쟁점⑤토지 세부내용 (단위: ㎡)
○○○
(5)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건 골프장 등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된 부속토지(주차장, 진입로,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OOO토지 중 615.3㎡(이하 “쟁점⑥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6> 쟁점⑥토지 세부내용 (단위: ㎡)
○○○
(6)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건 골프장 등 중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물론 대중제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OOO 등의 이용객들까지 사도로 이용하고 있는 OOO토지 중 6,892.7㎡(이하 “쟁점⑦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7> 쟁점⑦토지 세부내용 (단위: ㎡)
○○○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산림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은 쟁점①토지 중 원형보전지, 암석지 및 자연상태 방치임야(79,398㎡)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란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서에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토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인서에 조경지로 등록된 쟁점①토지 중 79,398㎡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조경지 상태의 임야(4,177㎡)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잡종지 상태의 토지(1,571㎡)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표8> 쟁점①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 세부내용 (단위: ㎡)
○○○
(2)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쟁점⑥토지 중 현황상 회원제 골프장 등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진입로(16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표9> 쟁점⑥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 세부내용 (단위: ㎡)
○○○
(3) 청구법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등인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원제·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묘포장 중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외곽의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를 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⑥ 대중제골프장에 등록되어 그 골프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⑦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물론 대중제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OOO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사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2.10. OOO시장 등으로부터 OOO토지 183,959㎡에 대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승인 받았고, 2009.3.2. OOO시장 등으로부터 OOO토지 1,527.203㎡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승인을 받았으며,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의 비율은 10.7%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8. 처분청으로부터 OOO일원 57,487㎡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업 신고수리를 받았고, 2013.4.18. OOO세무서장에게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골프강습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업체인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OOO은 2020년 6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업체인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고 OOO는 2021년 4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OOO토지 중 일부에 오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오수처리장 관련하여 별도의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내용을 보면 본문의 단서를 삭제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호 가목에 대한 개정은 없던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8조에 따라 세액부담을 사유로 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중 처분청 관내에 소재 한 1,438,720㎡에 대하여 2020.9.5.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한 후, 청구법인이 2020.10.16. 우리 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OOO%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OOO%를 2020.10.5. 및 2020. 12.7. 납기로 하여 2020.9.22. 청구법인에게 수정부과·고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1.4.16.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행한 산림이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20. 그 답변서의 이용현황 면적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OOO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 조경지로 구분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2019.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대중제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된 임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원은 대중제 골프장이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도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 점, 쟁점①토지 85,146㎡ 중 79,398㎡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상태, 1,571㎡는 잡종지 상태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79,398㎡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 1,571㎡는 잡종지인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79,398㎡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71㎡은 잡종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4,177㎡은 조경지 상태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제·대중제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그 골프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 건 골프장 등 내 묘포장은 대중제·회원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대중제골프장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284㎡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묘포장을 사실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의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수처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③토지에 오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만. 오수처리장에 대한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2014.8.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④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신고수리를 받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2013.4.18. OOO세무서장에게 골프연습장업이 아닌 골프강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토지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가 아닌 배수로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 등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인바, 쟁점⑤토지는 구분등록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건 골프장 등의 외곽에 위치하여 OOO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와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⑤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⑥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중제골프장의 주차장, 조경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다만, 처분청은 쟁점⑥토지 중 167㎡가 회원제 골프장 등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수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⑥토지 615.3㎡ 중 448.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6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골프장 인근 마을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인근의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⑦토지는 회원제 및 대중제골프장, OOO이용자 뿐만 아니라 근처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⑦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OOO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OOO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