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및 주식회사 0000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등을 이전받으면서 쟁점토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0000는 2011.3.15. 충북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17.4.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및 주식회사 0000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등을 이전받으면서 쟁점토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0000는 2011.3.15. 충북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17.4.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적격분할인 쟁점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은 형식상 분할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나, 그 경제적 실질은 여전히 분할법인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15.12.31.까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2) 쟁점부칙규정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개정전 법률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린 입주기업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해당 입주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입주기업과 20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입주예정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종전 법률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부칙규정의 취지 및 납세자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유사한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포괄승계받은 경우에 쟁점부칙규정이 적용되어 종전 법률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 쟁점부칙규정에서 ‘2015.12.31.까지 체결하는 계약’이란 개정후법률 시행시기인 2015.1.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5.1.1. 시행시기 전에 체결한 계약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
(2) 또한, 2015.1.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최소납부세액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85%까지만 감면을 적용)가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개정후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75%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더하여 분할법인이 누리고 있던 혜택까지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세법제15조의 세율특례 규정에서 적격합병과 달리 적격분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적격분할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분할신설법인의 형식적 취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인바, 물적분할을 통하여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신설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4) 쟁점부칙규정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기업의 경우 또는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는 2011.3.15. OOO개발공사와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3.8.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는 2016.5.2. OOO소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표1> 쟁점분할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은 2016.7.20. 쟁점토지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4.4.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7.5.26. 취득 당시 적용되던 개정후법률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를 보면, 건축물명칭은 ‘주식회사 AAAOOO’이고, 주용도는 ‘공장’으로 나타나며, 대지면적은 OOO㎡이고, 건물면적은 OOO㎡이며, 연면적 합계는 OOO㎡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후, 개정후법률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9.2.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경우 쟁점건물 관련 취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6. 이를 거부하였다. (사) 2014.12.31. 개정시 개정후법률 제78조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개정후법률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의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으로서 쟁점부칙규정에서 말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6.5.2. 이 건 분할 당시 작성된 분할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및 주식회사 AAA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등을 이전받으면서 쟁점토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AAA는 2011.3.15. OOO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17.4.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12.3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이상 적어도 그 시행시기가 2015.1.1. 이후 분부터인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4조, 제68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제42조제2항, 제53조, 제70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4.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고,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추가하여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적격분할인 쟁점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은 형식상 분할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나, 그 경제적 실질은 여전히 분할법인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15.12.31.까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2) 쟁점부칙규정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개정전 법률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린 입주기업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해당 입주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입주기업과 20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입주예정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종전 법률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부칙규정의 취지 및 납세자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유사한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포괄승계받은 경우에 쟁점부칙규정이 적용되어 종전 법률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 쟁점부칙규정에서 ‘2015.12.31.까지 체결하는 계약’이란 개정후법률 시행시기인 2015.1.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5.1.1. 시행시기 전에 체결한 계약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
(2) 또한, 2015.1.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최소납부세액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85%까지만 감면을 적용)가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개정후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75%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더하여 분할법인이 누리고 있던 혜택까지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세법제15조의 세율특례 규정에서 적격합병과 달리 적격분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적격분할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분할신설법인의 형식적 취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인바, 물적분할을 통하여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신설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4) 쟁점부칙규정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기업의 경우 또는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는 2011.3.15. OOO개발공사와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3.8.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는 2016.5.2. OOO소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표1> 쟁점분할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은 2016.7.20. 쟁점토지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4.4.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7.5.26. 취득 당시 적용되던 개정후법률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를 보면, 건축물명칭은 ‘주식회사 AAAOOO’이고, 주용도는 ‘공장’으로 나타나며, 대지면적은 OOO㎡이고, 건물면적은 OOO㎡이며, 연면적 합계는 OOO㎡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후, 개정후법률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9.2.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경우 쟁점건물 관련 취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6. 이를 거부하였다. (사) 2014.12.31. 개정시 개정후법률 제78조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개정후법률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의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으로서 쟁점부칙규정에서 말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6.5.2. 이 건 분할 당시 작성된 분할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및 주식회사 AAA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등을 이전받으면서 쟁점토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AAA는 2011.3.15. OOO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17.4.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12.3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이상 적어도 그 시행시기가 2015.1.1. 이후 분부터인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4조, 제68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제42조제2항, 제53조, 제70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4.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고,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추가하여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