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차입금을 대환하는 용도로 2018.6.5. 차입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차입금을 대환하는 용도로 2018.6.5. 차입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6.5. 조달한 차입금 중 OOO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6.29.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OOO차입하여 그중 OOO을 쟁점토지의 매수잔금으로 사용하였고, 2018.6.5. OOO다시 차입하면서 같은 날짜에 위 차입금을 포함한 기존의 차입금 OOO상환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7.6.9.자 차입금 중 OOO토지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일 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은 2018.6.5.자 대환대출을 통해 계속하여 차입금으로 존속되고 있다.
(3) 따라서 2018.6.5.부터 2019.8.30. 쟁점건물의 건축시까지 OOO 상당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쟁점금액)는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토지 취득을 위한 경비이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건물의 착공 이후 당초 건설용지에 사용된 대출금을 상환하고 타행 대출을 새롭게 실행한 자금은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건설용지의 취득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은 건설자금으로 이용된 적이 없고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까지 사용한 후 2019년말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수 잔금인 OOO상당에 대한 2017.6.29.(차입일)~2019.8.30.(준공일)분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간 중 2017.6.29.~2018.6.5.(대환대출일)의 기간에 대한 이자OOO만을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탁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회사”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 및 분양․관리를 위탁받아 2017.7.7. 착공하여 2019.8.30. 연면적 78,007.7529㎡ 규모의 쟁점건물을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분양대금 수납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차입금을 조달한 2017.6.29.에 쟁점토지의 매수 잔금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탁회사의 계정별원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6.29. OOO주식회사 등 2개사로부터 총 OOO차입한 후 2018.6.5. OOO주식회사 등 7개사로부터 총 OOO차입하였고, 같은 날짜에 기존 차입금 총액 OOO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존 대출의 실행을 위한 2017.6.28.자 대출약정서에는 위탁회사를 차주로, OOO주식회사 등 5개사를 대주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의 용도로 총 OOO을 조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8.6.4.자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위탁회사를 차주로, OOO주식회사 등 6개사를 대주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PF대출금 상환, 필수사업비 용도로 총 OOO조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착공 이후 당초 건설용지에 사용된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롭게 조달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은 건설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2018.6.5.자 차입금 OOO곧바로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OOO기존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나머지 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차입금 OOO에는 토지 매수잔금에 사용된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8.6.5.자 차입금 중 OOO 상당액은 쟁점건물의 건설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기존 차입금 OOO중에 위 OOO외의 OOO 상당액은 건설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같은 금액이 새로운 차입금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건물의 건설자금으로 분류된다).
3. 즉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에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