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수의 취득시기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암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수의 취득시기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암
[참조결정] 조심2019지1665 / 조심2015지04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개수는 이 건 임차인이 자신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건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건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의 5․6층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2개 층을 1개 층으로 대수선한 결과 용적률 면적이 감소한 것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의문이다. (다)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부대설비 등을 가설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이 건 임차인)와 함께 부대설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11.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므로 과소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지연납부한 사실도 없다. (나) 이 건 개수에 따른 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이 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대차종료시에 철거될 것이므로 그 취득세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령의 부지․착오 및 고의․과실을 들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하게 확장해석하여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건 위탁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대수선 및 증축으로 인한 취득시기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결정(조심 2019지1665, 2019.10.29.)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을 들어 이 건 임차인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2항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를, 제3항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고, 제3항 조문의 ‘함께’의 의미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조작 설비와 그 밖의 부대설비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개수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의 용적률 면적이 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2015.10.8. 처분청의 건축과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사용승인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건 개수가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2)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인바,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8.20. 이 건 위탁자에게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는바, 그 시점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과세예고통지시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개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10.5.19. 이 건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0.5.1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9.8. 증축 및 용도변경 등기를 거쳐 당초 판매시설이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예식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2015.10.8.자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처리 통보 문서에는, 건축주는 이 건 위탁자로 되어 있고, 4〜6층은 전체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이 추가된 형태로 용도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이 건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해 이 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장부(장치장식물, 기계장치)를 통해 확인한바, OOO원의 취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임대인), 이 건 위탁자, 이 건 임차인이 2013.10.3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개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임차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수의 취득시기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건축물의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그 부대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는 의미이지, 건축물 부대설비를 설치한 자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시설물이 철거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취득 당시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5지456, 2015.6.19.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1665, 2019.10.29.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수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개수에 관한 지방세법상 납세의무를 잘못 이해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