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17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8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그룹의 모기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6개국에 관계회사가 있고,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로서 그룹의 연구활동을 총괄․관리하면서 지적재산 및 기술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전자 제어장치 등의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와 OOO(이하“쟁점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동 협약에 따라 OOO로부터 “지적재산 및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OOO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필요한 연구용역을 OOO에게 의뢰하고, OOO는 해당 용역을 다른 관계회사들로 하여금 수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협약 제6.2조의 응용 연구개발 관련 대가로 지급한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국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라. OOO은 2020.2.19.부터 2020.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협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OOO의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적 경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마. OOO세무서장은 2020.7.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 및 2015사업연도~2019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0.7.2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OOO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OOO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은 한․독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으며, OOO는 국내에서 동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천징수의무는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원천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OOO세무서장의 원천세 징수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거니와, 동 법인세 징수처분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6조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자료의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은 국세 심판청구에 따른 심리결과에 따라 원처분 유지 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 건 지방세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2)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4)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협약 제6조 COMPENSATION(대가)에서는 기본 연구개발 관련 대가(제6.1조)와 응용 연구개발 관련 대가(제6.2조)로 구분되고, 응용 연구개발 관련 대가(제6.2조)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은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특정 차량에 장착될 응용 부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로서, 쟁점협약은 이러한 응용부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다) 쟁점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4조) 지적재산과 라이센스 및 (제5조)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고 (제6조) Compensation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OOO가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취득하고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OOO그룹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전세계 다양한 완성차 업체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기술정보 등을 일반적으로 기본(Basic) 및 응용(Appli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라) OOO(모회사)는 관계회사(자회사)들 간의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관리자(Administrator)로서, 청구법인이 특정 부품개발(응용연구개발)에 대한 인력지원 등을 OOO에게 요청하면 OOO는 이를 수행할 다른 관계회사들과 협약(약정협약)을 맺어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참여한 관계회사들의 연구개발 인력이 OOO에게 그 비용을 청구(OOO는 인건비 등 실제로 발생한 경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OOO는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며, 아래와 같다. <관계회사 간 응용연구개발 용역 및 대가의 흐름도> (마)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계약적 공급자는 OOO이나 실제로는 OOO의 하청에 의하여 관계회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들은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협약(쟁점협약)과 함께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약(약정협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계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응용연구개발의 계약 당사자 구분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역의 발주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다는 주장임 (바) 청구법인은 쟁점협약 및 약정협약 외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기본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로 순매출액의 3%를 OOO에게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해 오고 있다. (사) 쟁점협약 제9.1조에서도 ‘모든 정보는 청구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OOO의 재산으로 존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기술정보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이다. (아) 쟁점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협약 주요내용 (자) 응용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의하면, OOO는 기술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는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응용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OOO의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본사의 기술력과 동반하여 성장․발전하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이지 청구법인과 다른 관계회사 간의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청구법인은 다른 관계회사가 아닌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다른 관계회사가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를 다시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OOO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주장에 따라 OOO가 단순히 도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다른 관계회사 간 중계역할만 하여도 충분할 것을 쟁점협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명분이 부족하고, 이는 OOO가 단순히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쟁점협약 제1조 제16항), OOO가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 쟁점용역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후수정 등 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제3조 제4항), 생성된 결과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7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8460, 2021.12.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