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국법인 서울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403 선고일 202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조세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납부하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3896 / 조심2019지36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AAA주식회사의 OOO지점으로, 2014·2015사업연도 중 OOO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OOO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달라며 2020.4.29.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9. 이를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액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별도의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으로 조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정한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지 양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것은 동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관한 세무서에 사실조회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법인 OOO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OOO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시행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OECD모델 조세협약 제23조(소득감면방법)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모집한 자금을 OOO내 본점에 예치하고 그 이자에 대해 OOO세법에 따라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쟁점금액)를 원천징수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OOO서장에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2014·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0.4.29. 처분청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OOO서장은 쟁점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8.5.14. 청구법인에 법인세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납부세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OOO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1.3.1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기 어려우나, 지방세법제103조의19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할 것이다(조심 2019지3694, 2020.7.2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OOO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2항에서 OOO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OOO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OOO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OOO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OOO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를 OOO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조심 OOO, 2021.3.15., 같은 뜻임), OOO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OOO에 납부한 조세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납부하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