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7.1.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7.8.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대분리 상태였고, 쟁점주택 취득일(2020.6.30.) 다음날인 2020.7.1.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분리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세대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0.6.30. 현재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국 과세자료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거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후문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괄호 생략)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0.6.30. 현재 35세의 기혼(2020.6.23. 혼인신고)으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020.7.1. OOO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와 실질적인 세대분리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2020.4.9.부터 2020.7.7.까지의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사용한 교통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인의 부모의 세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부모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