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73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은 2020.3.25. 주식회사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3.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20.4.17.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OOO원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8.3. 위 종합소득세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OOO는 2020.4.17. 청구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는 2020.12.7. 기각 결정되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