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서울주택공사가 소유할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서울주택공사가 소유할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03
[주 문] OOO구청장이 2020.4.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4조 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7.18.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OOO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본점 주소를 두고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개요> (다) 청구법인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진행과정> (라) 청구법인은 2019.7.23. OOO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임대목적물 미기재)을 하였고, 2019.7.3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85%를 감면받았다. (마) OOO시장은 2019.8.29. 쟁점토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제2019-290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해당 고시문에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세대를 명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9.8.30.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20.1.14.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OOO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고, 2020.3.6.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0.9.10. 임대주택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청구법인분, AAA공사분)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4.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자) 행정안전부는 2021.12.28.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 임대등록하는 경우로 완화하였고, 다만, 과도한 착공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등록시한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마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목적물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이전부터 OOO시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사전자문 등을 받아 임대주택건설사업 준비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9.7.23. 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OOO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후 OOO시장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현재 쟁점토지 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AAA공사가 소유할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