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2013.1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394 선고일 2022-05-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건 매매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본 이상,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③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4.7. OOO검사장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문서(OOO)를 근거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신탁부동산인 OOO임야 OOO㎡(이하 “OOO 임야”라 한다) 및 같은 OOO답 OOO㎡(이하 “OOO 토지”라 하고, “OOO 임야”와 “OOO 토지”를 합하여 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10.21. BBB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및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임야의 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0.8.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OOO에서 보내온 청구인, BBB 및 CC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진술, 서울고등법원 OOO판결에서 인정된 일부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야 하고,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이 계약당사자이어야 하는데, OOO이 청구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에서 청구인과 BBB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바 없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부담한 BBB의 대표이사나 직원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기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BBB, CCC의 각 진술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BBB은 청구인과 B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자이므로, B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또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CCC 또한 수사기관에서 BBB이 OOO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여 마치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과장해서 진술한 것일 뿐이다. 한편, BBB은 2014.7.7. OOO 부동산을 CCC 주식회사(대표이사가 DDD으로, 이하 “CCC”이라 한다)에 매도를 시도하였는데(잔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매도로는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때 BBB의 결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선수금(계약금)이 계상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BBB임을 알 수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BBB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OOO의 사실조회 시 AAA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계약상대방을 BBB 및 AAA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계약체결자 또한 BBB 및 AAA이었고, 2013.10.21. 매매계약 체결장소에 청구인이 방문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는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1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가 없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2013.12.5. AAA으로부터 BBB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여부) BBB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회피, 타 법인을 이용한 허위재무제표 계상, 비정상적인 대출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려면, BBB과 청구인, OOO 3자간에 “BBB은 청구인에게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출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BBB이 명의만 대출채무자라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향후 대출채무가 변제가 안되더라도 BBB에는 채무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청구인에게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OOO이 그러한 합의를 하였을 리가 없으며, BBB이 청구인에게 대출명의만 빌려주었다면 BBB의 대표이사는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인데, BBB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또한, OOO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BBB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및 그 후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쟁점③: 이중과세 여부) BBB과 AAA이 2013.12.5. OOO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BBB 및 AAA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인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여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민법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을 한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BBB이고, 자신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과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록,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OOO판결)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명백히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3.12.5. 쟁점토지가 AAA으로부터 B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여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면서, 잔고증명서 위조, 비정상적인 대출 등을 하여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회피, 타 법인을 이용한 허위 재무제표 계상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③: 이중과세 여부) BBB 및 AAA에 대한 취득세 환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1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2013.1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9조(조사 등)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3.10.21. OOO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상대방을 BBB과 AAA으로 하여, 이들에게 각 1/2 지분씩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상대방을 AAA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2013.12.5. OOO 부동산은 BBB 및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BBB이 OOO원을, AAA이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후 OOO 임야는 2016.4.1., OOO 토지는 2016.5.11. 제3자에게 각 매각되었다. (라) BB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와 관련하여 당해 사건 관련 검사가 2016.5.26. 관련자인 CCC을 상대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OOO검사는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하고, 2020.3.27. 청구인, BBB, CCC을 불구속 기소처분(사건번호 OOO)한 후, 2020.4.7. 관련자료를 국세청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12.23.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OOO판결). (아) 한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AAA의 회신내용을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OOO 임야의 1/2 지분)가 2013.12.5. AAA으로부터 BBB으로 등기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거나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2018.3.22.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할 것이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인바(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인 AAA과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포함한 관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2013.12.5.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① 2016.5.26. BB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와 관련하여 관련자인 CCC을 상대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서 검사의 “증인(CCC)은 2013.10.21.에도 피고인(BBB), EEE(청구인), AAA 등과 함께 aaa에 가서 OOO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CC이 “예”라고 답하고, 이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였다.

② 2020.3.12.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OOO 검사가 CCC을 상대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서 검사의 “OOO 부동산을 누가 매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CC은 “명의는 AAA과 BBB이 1/2씩 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BBB과 EEE(청구인)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OOO원의 대출도 피의자(CCC)가 중개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CC이 “맞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검사의 “BBB 명의 부분은 EEE(청구인)의 소유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CC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명의신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2020.3.19.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OOO검사가 BBB을 상대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서 “피의자(BBB)가 EEE(청구인) 등과 함께 한 부동산 사업 중에서 실제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성공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BB은 “OOO 부동산은 EEE(청구인)과 제(BBB)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명의신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④ 2020.3.12.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OOO검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AAA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서 지급했습니다. (중간 생략) OOO의 OOO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매월 OOO원씩 발생하여 3개월이 지나 채무만 OOO원이 된 상황에서, OOO은 OOO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다가 OOO에 이자를 변제하고 OOO원을 내면 채권을 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원의 이자를 변제하고, 저희 아들 FFF가 어떻게 OOO원을 마련해 와서 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출 OOO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20.3.21. OOO의 증인신문조서에서 검사의 “OOO 부동산은 BBB과 피의자(청구인)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OOO 부동산은 제가 매입한 것인데, OOO 임야 중 1/2은 AAA 명의로, 나머지 1/2은 CCC이 소개해 준 BBB 명의로 취득하였고, OOO 토지는 AAA 명의로 매입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피의자가 OOO 부동산을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세요.”라는 요청에 청구인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AAA과 OOO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였는데, BBB 말이 무조건 AAA 명의로 1/2을 이전해야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 AAA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채무자 명의는 AAA과 BBB)받아서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2020.3.27. OOO검사가 위 증인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 BBB 및 CCC을 불구속 기소처분(사건번호 OOO)하였고, 이에 대해 2021.12.13. OOO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OOO판결)하였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취득자인 BBB이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쟁점토지)을 사실상 취득하여 BBB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러한 청구인의 명의신탁행위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832, 20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이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8.3.22.선고 2014두43110 판결, 같은 뜻임), BBB에 대한 취득세 환급 여부는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3.12.5. 매도자인 AAA으로부터 BB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