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공시되었으므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386 선고일 2021-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17 / 조심2015지0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379,246.9㎡(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32,730.2㎡(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및 2020.9.10.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OOO2019.1.1. 기준 ㎡ 당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OOO결정․공시하였다가 OOO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19.7.31. 이 건 토지의 ㎡ 당 개별공시지가를 OOO대폭인상(2018년도 대비 56% 인상)하였다.

(2) 당초 이 건 토지의 표준지는 OOO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종전 지가”에 대하여 검증을 맡은 OOO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그 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각각 보고하였고, OOO이의신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재 산정 업무를 맡은 OOO적정하게 산정되어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의견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의 표준지를 OOO토지로 변경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변경 후 지가인 OOO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위법하게 산정된 변경 후 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2019년 대비 3.7% 인상)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그 청구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 참조)인데,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 당 개별공시지가OOO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확정력이 발생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공시되었으므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및 그 표준지의 연도별 ㎡ 당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인상률 (단위: 원, %) <표4> 이 건 토지 표준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인상률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2019.3.15. OOO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종전 지가)의 검증을 의뢰하였고, OOO2019.4.8.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31.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결정ㆍ공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결정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인근 토지와 형평성이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청구법인들은 그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OOO2019.7.8. 청구법인들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하 요청에 대하여 표준지 선정이 적정하고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하였고, 처분청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은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의 OOO2019.7.17.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고지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이 건 토지의 표준지를 당초 OOO에서 같은 동 OOO변경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 당 OOO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7.29.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인상하였다고 통보한 후, 2019.7.31.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하여 결정ㆍ공시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불복하여 2019.10.18.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2020.2.20.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68)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에 계류 중이다. (아) 처분청은 2020.5.31.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이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OOO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0.5.31.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 당 OOO으로 하여 결정‧공시한 점, 청구법인들은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 또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공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