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382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7.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4.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OOO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축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취락 지구에서는 주택의 경계를 명확히 알지 못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주거생활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함께 주택으로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고,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되었던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현황이나 면적 등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은 쟁점토지 외에 주택 2채OOO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1.4.29. 이래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011.7.7. 이래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경계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