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7.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은 쟁점토지 외에 주택 2채OOO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1.4.29. 이래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011.7.7. 이래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경계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