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5.22.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5.22.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6.8. OOO(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9.8.8. 쟁점자동차의 아버지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20.5.22. 쟁점자동차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이외에 3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였고, 그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1%)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경우에는 당초 배우자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함으로써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5.22.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