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세대원 중 청구인과 동생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여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가 4번째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세대원 중 청구인과 동생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여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가 4번째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이 2020.6.10.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생이 아래<표1>와 같이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 기재내용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6.24. 이 건 주택을 공동(각 50%)으로 취득한 후, 2020.7.7. 처분청에 그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0.7.21.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주택소유 현황
○○○ (라) 청구인이 2020.6.8. 제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주소지는 쟁점③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20.8.1. 제출한 동생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아래<표3>과 같이 주소 등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내용
○○○ (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8.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2. 배우자의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실상 세대 구성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세대 4주택 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인바,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의 여부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닌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세대원 중 청구인과 동생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여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가 4번째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