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862 / 조심2018지0504 / 조심2018지0635
[주 문] OOO청장이 2020.8.4.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신고·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바이오중유를 이용하여 발전한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OOO소재 OOO내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라 한다)에서 화석연료인 LNG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이 건 제1차전력”이라 한다), 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을 다시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이 건 제2차전력”이라 하고, 이 건 제1차전력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제1·2차전력”이라 한다)과 기력발전소(이하 “이 건 기력발전소”라 하고,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발전소”라고 한다)에서 화석연료인 중유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중유(이하 “바이오중유”라 한다)의 혼합유 연소를 통해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이 건 기력전력”이라 하고, 이 건 제1·2차전력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전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6호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2. 이 건 제2차전력과 이 건 기력전력 중 바이오중유 연소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 이 건 제2차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과 쟁점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고, 제2호에서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에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재사용하여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생산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바, 증기터빈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화석연료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터빈을 돌리고 배출되는 폐열을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하여 생산되는 증기를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 말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활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이 건 제2차전력은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란 석탄․석유․천연가스 같은 지하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화석연료는 지각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화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나, ‘바이오중유’는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동물성 혹은 식물성 유지와 저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및 에스터 등이 원료가 되는 것으로 이 건 기력전력 중 바이오중유를 통해 생산한 쟁점전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9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혼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전체 투입된 연료의 열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열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인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소발전을 통한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의 열량에 의하여 발전된 부분만을 안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1947호, 2015.5.19.)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연료전지발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법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호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연료전지발전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추출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방식의 일종으로서 발전원 종류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구분(조심 2018지504, 2019.10.23.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전력에 대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신재생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635, 2019.10.31. 등)을 들며 이 건 심판청구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연료전지발전은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연료전지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별도의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제2차 발전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열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의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는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에서는 LNG를 연소하였고, 그 연소에 따라 발생한 잔열 등을 다시 활용하여 이 건 제2차전력을 생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활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이 건 제2차전력도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에 해당한다.
(2)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
1. OOO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화석연료와 바이오, 목재칩, 폐기물 등 화석연료 외의 연료를 혼소발전의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산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석탄․석유계 연료를 포함한다)의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력에 대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의 범위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각각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연소방식, 화학반응 등 화석연료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현행 지방세법령에서 기력발전소에서 바이오중유와 화석연료인 중유를 혼합한 연료를 사용하여 기력발전을 하는 경우 연료의 종류에 따라 투입된 연료의 열량에 대하여 안분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없고, 혼합한 연료를 사용하여 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도 연소과정을 통하여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력에 대해 처분청에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바이오중유를 연소하여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2014.6.9. OOO로 본점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 건 발전소는 1979년부터 OOO에 위치하고 있고, 각 발전설비별 준공연도와 설비용량, 연료 또는 열원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건 발전소 중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와 이 건 기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이 건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1.1.부터 과세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관련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 관련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서 발간한 2009년발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1차적으로 전력을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가스터빈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많은 열량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줄여서 “HRSG”라고도 함)’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효율을 올리는 기술이며, 복합화력발전은 일반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10% 정도 높고, LNG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이 적고, 가동ㆍ정지 시간이 매우 짧아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가 큰 발전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AAA 외 2인이 2004년 대한기계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배열회수보일러의 기초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차 및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보일러들은 아래와 같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를, 제2호에서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화석연료가 아닌 폐열을 재사용하여 이 건 제2차전력을 생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증 등의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사용한 것에 대한 별도의 인증 등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기력발전소의 발전 관련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서 발간한 2009년발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력발전(氣力發電)은 무연탄, 유연탄, 중유, LNG 등을 연소하여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한 후에 이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기력발전의 증기를 생산하는 연료로 중유와 바이오중유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3에서 ‘바이오중유’를 “동ㆍ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연료로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4.12.10. 등에 이 건 기력발전의 설비를 바이오중유 혼소설비로 전기설비 변경공사를 한 후 전기사업법제63조부터 제65조에 따라 OOO로부터 검사합격을 받은 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및 별표1 제3호 등에서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매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이 건 기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관련하여 각 발전기 별로 원료별 발전량, 발열량 등을 보고하고 인증받은 자료(REC)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안분세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별도 이견이 없다.
4. OOO에는 화석연료와 바이오중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5. 행정안전부의 2019.8.14. 2019년 지방세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보면 ‘5.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부분에 이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1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OOO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이 건 제1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이 건 제2차 전력은 이 건 제1차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제1차·제2차 전력이 하나의 발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인 점, 이 건 제2차 전력이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LNG를 연소시키지 않고 폐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복합화력발전량 중 이 건 제2차 전력 관련 발전허가량으로 하여 OOOMW를 받은 부분만 분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OOO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차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시간당 OOO이상을 발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및 별표1 제3호 등에서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켜 생성한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화석연료인 중유와 그 성격 및 적용법령 등이 달리 구분되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바이오중유를 활용한 발전을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매월 이 건 기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대하여 각 발전기 별로 원료별 발전량, 발열량 등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고하여 인증받는 등 바이오중유를 활용한 발전과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명확히 구분·관리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시행 지방세법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개정내용 해설자료를 보면, 해당 지방세법령 개정전까지는 바이오연료를 활용한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1년 이전인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중유를 이용하여 생산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2021.1.1. 시행>)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5) 에너지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1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2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별표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 기준 및 범위
1.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 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 나.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2.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1.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3. 바이오에너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4.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보고, 1)부터 3)까지의 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5. 수열에너지
- 가. 기준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나.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4. 천연역청유(天然瀝靑油):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가스액화연료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7.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8. 바이오가스연료유: 유기성(有機性)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소화(消化) 또는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영 제5조 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중유(동ㆍ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연료로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