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6.23. OOO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3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9호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7.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4.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8.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5.6.23. 취득하고, 2015.7.2.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5.7.2.로서 청구법인은 이날로부터 경정청구기간(5년)을 도과한 2020.8.2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