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368 선고일 2021-0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또한 등기․등록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5.6.23. OOO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3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9호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7.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4.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8.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5.6.23. 취득하고, 2015.7.2.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5.7.2.로서 청구법인은 이날로부터 경정청구기간(5년)을 도과한 2020.8.2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