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비용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 어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양도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OOO 양도소득세 신고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채무의 변제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간과한 채 해당 소송비용들이 자산 취득과 무관하므로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지만 쟁점비용은 양도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 따른 양도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제88조에 따라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구인의 경우처럼 채무가 변제되어 이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판례에서 잘 나와 있지 않듯이 자산의 유상 이전 범주 중 극히 드문 경우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경우는 채권, 채무 범주 및 변제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이외에 법원이 개입된 소송절차들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데에 필수적이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전체 채무가 변제된 금액이라면 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진행되어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겠지만 청구인의 경우처럼 민사소송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따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명령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변제를 갈음할 금액산정이 불가능하고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서 ‘유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르기에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구상금 청구소송을 거친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채무가 변제되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 확정 자체가 불가하여 양도소득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민사소송과 구상금 청구소송, 특별현금화명령은 양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사례는 특별한 현금화 방법에 따른 채무변제이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도 아니고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한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산정되는 가액에 의한 양도이다. 그러므로 2차 구상권 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OOO원은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 위해 압류부터 채권을 갈음할 값을 법원에서 정하기까지 비용으로서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는 채무변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나열하고 있는 비용들과 실질이 동일한 비용이다. 또한 민사소송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위한 필수적 소송이므로 쟁점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을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지만, 이는 과세표준 계산은 그 실질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비록 문구 그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세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법무사 및 변호사 수수료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또한 동조항 마목에서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며 법조문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다. (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자 발굴 등 제반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감사원OOO에서 결정한 바 있다. 비상장주식 매도 용역비는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중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산입된 이유는 비용의 직접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청구인의 사례 역시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거래 상대방, 자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OOO심사의 결정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비용은 양도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가)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서 미수령으로 인한 양도소득 성립의 부지 청구인은 장기간 소송 및 회생이 진행되고 있었고 2015~2016년을 거쳐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였으며, 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서 이외에도 수많은 서류를 송달하였다. 또한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채권자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등으로 인해 특별현금화와 관련된 서류들을 이미 수차례 송달되었으며, 쟁점주식 실제 양도와 관련된 최종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서를 배우자가 2018.9.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잦은 해외출장 및 수많은 법원서류 수령 등으로 인한 혼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거인은 사전적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판례에서는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으로 인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대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입국이 금지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1년 평균 90일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공간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자로 보고 배우자가 수령한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해외 체류기간이 대부분이고 1년 평균 한국 체류기간은 90일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본 점, 당시 배우자는 건강악화 및 큰 정신적 스트레스, 법조인들의 무단 주거침입 등으로 인해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보충적 송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배우자가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정서가 적법 송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서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변제를 갈음하여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의 성립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납세의무성립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과세소득을 예측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추후 제3채무자를 통해 채무가 변제되어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여 당시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무변제가 양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법령에 부재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채무의 변제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없다. 법률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의 정의만을 보고 채무의 변제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됨을 파악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기대이다. 채무변제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된다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기본통칙을 토대로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기본통칙을 보완하는 실무지침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물변제되어 채무가 감소된 경우 역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단순 법령을 떠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실무 지침서인 집행기준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단순한 법령이 아닌 세무사나 과세관청 등 실무자들을 위한 내용이므로 일반 납세자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교육도 아닌 이러한 내용까지 숙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에 해당한다. 또한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다OOO. 가산세 감면을 불인정한 대부분의 판례에서 ‘법령의 무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서도 “세법령”이란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집행기준은 법령의 범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증권거래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통해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고 지인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지체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동안 신고의무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1) 쟁점주식과 관련된 소송비용 OOO은 양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바, 위 비용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인 학교법인 OOO와 채권채무 구상권 청구소송 및 회생절차에 따른 비용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을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서류를 살펴보면, 채권자인 학교법인 OOO의 주식 인도명령(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일이 2018.9.12.로 확인되며, 법원에서 발송한 인도명령(특별현금화명령) 결정서를 배우자가 2018.9.17.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해당 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항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가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적용하여 보면, 주식 인도명령(특별현금화명령)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이 OOO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OOO, 사건명은 손해배상, 상대방(원고)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임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8.20. 구상금 청구소송OOO에 관한 ‘1심’까지를 법무법인 OOO에 위임하고 착수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이 발행한 2015.8.25.자 OOO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전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구상금소송은 학교법인 OOO(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2015.7.29. 청구인 외 3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2016.3.23. 원고 일부 승소로 종결되었고, 채권자가 이에 기초하여 한 주식압류명령 신청은 2016.9.30. 인용 결정OOO되었으며, 주식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AAA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식압류명령OOO에 의해 압류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7.3.22.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현금화명령이 2018.6.21. 인용 결정OOO되어 2018.7.5. 확정되었으나, 2018.7.27.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신청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채권자는 2018.8.6. 다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이 2018.9.12. 일부인용 결정OOO되어 2018.9.28.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 주식회사는 2019.3.10. 201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2018.9.28.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특별현금화명령OOO 관련 서류의 송달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1.1.부터 2021.6.6.까지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소송비용 등을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을 위하여 제시한 선결정례OOO 및 판례들OOO은 모두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필요경비가 아닌 사례들로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 자체가 엄연히 다르므로 근거자료로 인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판례들을 첨부한 것이다. 민사소송과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현금화명령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해당 절차를 부인하게 된다면 ‘채권을 법원이 정하는 값’이라는 양도가액 산정 자체가 불가하여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청구인이 인용한 심사결정례OOO에서도 비상장주식 매도를 위해 지출한 용역비를 양도의 직접성과 필연성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구상권 청구소송은 특별현금화명령의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그 직접성과 필연성이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상 예규, 통칙, 집행기준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독립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채무변제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 문외한인 청구인에게 행정조직 내부에만 효력을 가지는 법령 외의 내용까지 인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자진신고 세목임은 사실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열거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유형도 다양하여 사실상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면 세법규정ㆍ용어 등을 몰라 신고에 어려움이 많다. OOO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록 자진신고 세목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사실을 알게 되면 우편 또는 전자로 각 세목별 신고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 기한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가 불공평하게 제공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 세법의 적용을 평등하게 받지 못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나아가 공권력의 차별적 적용이 이루어져 동일한 상황의 납세자가 각자 다른 세액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단편적인 예시로, 세액, 세목, 납세의무성립 경위, 해당 행위가 세금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가정 등 모든 것이 동일한 납세자 A와 B가 있을 때, A에게만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어 자진신고의 편의가 제공되고 B에게는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아 추후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서가 발송된다면 동일한 상황의 납세자가 각각 다른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괄적인 신고안내문 제공이 아니라 불공평한 편의제공 으로 인해 형평성이 위배되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주주가 변동되었다면 주주변동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처분청은 2019.3.10. AAA㈜가 제출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수령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2019.4.10.경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었으며, 예정신고 안내가 시간상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안내문을 전달받은 다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5월 10일경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 거부를 위하여 인용한 판례OOO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의 부지 등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면제를 기각한 사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하며, 형평성 위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송비용인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수임료 OOO원은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이고,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수임료 OOO원은 학교법인 OOO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포함된다 할 것이며,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결정문이 2018.9.17.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고, 본 결정은 2018.9.28. 적법하게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5)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