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7007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매각재산에 대해 처분청이 법정기일이 2009.1.12.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450,400원의 조세채권을 채권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산관리공사가 법정기일이 가장 앞선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에 매각재산의 매각대금 335,000,000원을 우선 배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부채권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4.16. 처분청의 의뢰를 받아 OOO 과수원 1,716㎡ (이하 “매각재산”이라 한다)을 공매함에 있어 2021.11.2. OOO에 대한 배분액을 ‘0원’으로 하는 배분계산서(이하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OOO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2021.11.17.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각재산 매각일(2021.10.15.) 전인 2021.10.1. OOO와 매각재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21.10.7. 납세담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4조에 따라 OOO가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OOO에 대한 배분액을 0원으로 한 배분계산서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68조의2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OOO은 매각재산에 대한 공매공고의 등기일(2020.9.7.) 전까지 그 지방세 채권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배분요구 종기일(2020.10.19.)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9.3.23. 매각재산을 압류등기하였으며, OOO시장도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2015.3.9. 매각재산을 압류등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4.16. 처분청의 의뢰를 받아 매각재산에 대해 그 배분요구종기를 2020.10.19.로 정하여 2020.9.2. 공매공고와 2020.9.7. 공매통지를 한 후, 2021.9.6.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2021.10.15. OOO원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2021.10.20. 공매대행을 종료하였다. (다) OOO는 2021.10.7. 매각재산에 대해 납세담보제공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021.10.22. OOO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11.2. 매각재산 매각대금과 그 이자 합계 OOO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로 OOO시청(당해세) OOO원, 3순위로 처분청에 OOO원을 각 배분하고, OOO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2021.11.10. 배분기일에 그 배분계산서대로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국세기본법제36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어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매각재산에 대해 처분청이 법정기일이 2009.1.12.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조세채권을 채권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OOO시장의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산관리공사가 법정기일이 가장 앞선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에 매각재산의 매각대금 OOO원을 우선 배분함에 따라 OOO시장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부채권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법률 2020.12.29.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국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괄호안 생략):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