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993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과 당사자 등이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DART에도 공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2018.10.16.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AAA 주식 OOO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0.12.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취득가액 OOO원)에 쟁점유상증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유상증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11.부터 2021.5.28.까지 쟁점유상증자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후 쟁점유상증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주당 평가차액 OOO원(=OOO원-OOO원)에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9.7., 2021.9.8. 청구인에게 2018.10.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 등의 거래 배경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주식회사 AAA 주식 취득’을 계획하고 2018.10.12. 청구인 및 ㈜CCC와 이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AAA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공시하였다. (나) 현금성자산(2018년 9월말 기준 약 OOO원)이 부족했던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한 위 매매대금 조달의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2018.10.2. 청구인과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가), (나)’의 약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18.10.12.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8.10.12. 쟁점유상증자법인에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인수가액인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18.10.16. 청구인에게 나머지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9.3.7.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AA이 동 보증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20.3.11.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의 재구매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20.3.19.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반환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원상회복과 관련한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2020.7.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 미이행 부분은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취득한 쟁점양도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 쟁점양도주식의 매매와 쟁점유상증자주식과 관련한 유상증자의 거래 실질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인지 여부는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계약의 시기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살펴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2018년 10월 작성된 쟁점양도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양해각서의 제1조는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양도주식의 매매에 대한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주금 납입일 등이 2018.10.12.로 동일하고 주식회사 AAA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규모를 확정한 뒤, 이에 맞추어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18.10.12. 쟁점양도주식의 계약금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8.10.12. 동 금액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인수대금인 OOO원을 납입하였다. (라) 2020.7.1.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이 교부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20.2.29.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양도주식이 반환된 것이 확인된다. (마) 같은 날짜에 주식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유상증자 납입금과 일치), 유상증자 납입완료가 이루어진 점, 보증계약 체결 시 두 가지 계약을 함께 명시하여 그 조건을 정한 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복구방법을 정한 합의서에서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그 내용을 정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주식교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전 계약의 해제로 원상회복되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과세관청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2이상의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세처분 당시에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 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어떠한 조세의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증여세의 과세근거가 된 양도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이상 그 소멸되었던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이 증여세 부과의 면에서만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로 소멸된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1서3252, 2013.2.27. 같은 뜻). (나)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위 (1)의 (라)∼(마)와 같이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보증계약서, 보증계약 이행 공문(2020.3.11.), 합의서(2020.7.1.) 등에 따라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과세근거가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미 해제된 당초 계약행위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03.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같은 뜻). (다)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간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주식매매거래와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된 모든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청구인은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 이 사건 거래를 원인으로 분여받은 이익은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상법에서 규정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거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질적인 주식교환거래로 보는 모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소송을 통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의 조건, 절차의 하자 등이 있을 때 제기하는 공익권이므로 정관, 이사회 결의, 공시 등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쟁점유상증자주식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같은 날짜에 양도계약과 유상증자 참여가 이루어졌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전문에 위 두 가지 계약의 체결사실을 함께 명시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주식교환거래이므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쟁점유상증자법인의 2018.10.2. 정정신고(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을 제3자 배정대상으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AAA 주식의 양도계약과의 연관성이나 구속적 약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매매대금으로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나) 상장회사인 쟁점유상증자법인의 불필요한 공시 등의 업무를 줄이고자 2018.10.2. 작성된 ‘양해각서’의 날인 등 확정 없이 주식회사 AAA의 보통주 매매계약 및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신주발행을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양해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각서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19.3.7.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당초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계약 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장래 손실보전에 대한 ‘보충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사후적인 보증계약에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계약과 쟁점유상증자법인 유상증자계약의 체결사실을 함께 명시하였다고 해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 된다거나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라)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서 제7조(특약사항)는 “본 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제8조(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귀책으로 “본 건 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시정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해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9조(계약해제의 효과)를 보면 “본 건 계약”의 해제 시까지 “서로 이행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건 계약”에 의해 서로 이행한 부분은 청구인이 이전한 쟁점주식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이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OOO원이고, “본 건 계약”이란 주식회사 AAA 주식의 양도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AAA 주식의 양도계약이 특약사항(손실보증) 위반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참여한 유상증자 거래까지도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쟁점유상증자 당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9조에 따르면 ‘행위 또는 거래의 목적 등과 관계없이’ 거래의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대금 납입을 통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단체법적 처리가 필요하므로상법제429조에 의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는 이상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거나 신주발행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다)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 사이에 신주 발행계약상 약정해제 사유를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제는상법상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가능하나 납세자는 이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는 이상 쟁점유상증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계약 당시부터 주식의 교환을 최종 목적으로 유상증자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증세법상 저가발행(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 또는 대금지급 시기, 거래가격 조정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주의의무에 부합한다. (마) 장래 사업계획의 달성여부는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에 불과한바, 이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매매목적물(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불과하고, 쟁점유상증자법인도 쟁점양도주식의 거래 당시 1주당 OOO원이 주식회사 AAA 주식의 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당사자들은 2019.3.7.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당초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계약 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장래 손실보전에 대한 ‘보충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사후적인 보증계약에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과 쟁점유상증자 계약의 체결사실을 함께 명시하였다고 하여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 된다거나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법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굳이 합의에 의해 이 계약들을 해제할 경제적 동기나 유인이 없고, 이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의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3.9. 선고 88다카31886 판결), 기존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을 현금화한 뒤에 그 현금으로 원상회복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쟁점유상증자법인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자체는 부득이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원상회복 방법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바, 결국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서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 등이 아닌 당초 매매대금인 현금 OOO원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적자치원칙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과 협상을 통해 청구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 등을 대신 양도(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합의한바, 이것이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일방적 탈취라거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피해라고 보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보인다. (아) 또한 그 피해라는 것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대물변제)에 의한 것으로서 납세자 스스로 원상회복의무를 당초 받았던 현금이 아닌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으로 대신 변제(대물변제)하기로 선택한 것은 세법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납세자의 선택을 이유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조세회피의도를 가진 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청구인이상법상 유효한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이후에 얻은 이익의 사용여부,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대물변제에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는 그 주식이 쟁점유상증자법인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이 의도한 최종적인 목적이 주식교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대가지급의 방법이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주식발행이었고, 증자에 따른 이익이 직접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된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유효한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대물변제 등을 통해 다시 쟁점유상증자법인에 이전하였더라도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쟁점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거나 쟁점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상법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양도주식 양도 및 쟁점유상증자주식 취득 등 이 사건 거래의 흐름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거래의 흐름 요약 OOO * ㈜AAA 주식 OOO주 ** 쟁점유상증자법인 주식 OOO주 (나) 2018년 10월 작성된 양해각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서명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해각서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18.10.12. 쟁점유상증자법인에 주식회사 AAA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OOO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18.10.10. 주식회사 AAA 주식의 취득에 대해 공시하고,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내용대로 2018.10.12. OOO원, 2018.10.16. OOO원 등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DART 공시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18.10.12.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8.10.12.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OOO원을 납입하여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쟁점유상증자주식과 관련한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반영한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OOO (사) 청구인은 2018.12.10.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단위: 주, 원) OOO (아) 청구인은 2019.3.7. 쟁점유상증자법인과 아래 <표6>의 보증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회계법인 DDD이 동 보증계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AAA 주식의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의견서에 기재된 평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보증계약서 주요 내용 OOO <표7> 쟁점양도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의견서 OOO (자)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은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원상복구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7.1.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합의서 주요내용 OOO (차)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30. 주식회사 AAA 주식 OOO주의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1주당 양도가액의 변경: OOO원)해달라는 아래 <표9>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21년 2월 인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주,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의 매매와 쟁점유상증자주식과 관련한 유상증자 거래의 실질은 주식교환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과 당사자 등이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DART에도 공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유상증자법인으로부터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 OOO원을 지급받은 후,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해각서에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청구인 등이 동 계약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해당 약정사항을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서 등에 쟁점양도주식의 매매와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유상증자 거래와의 연관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과세근거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청구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2490·250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과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사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주식회사 AAA의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한 합의서를 통하여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양도주식의 취득을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에 작성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작성된 합의서로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닌 매매가액의 변동(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 감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용한 점,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유상증자의 효력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은 단지 증자 후 신주의 평가액이 신주의 인수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신주의 인수자가 얻은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