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992 선고일 2022.08.02

쟁점법인 등과의 관련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대금을 즉시 납입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aaa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출자좌 OOO주, 지분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9.18., 2020.4.28.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aaa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대법원 2021.9.30. 선고 OOO 판결 등)과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 한 실경영자임을 확인하여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 및 2021.11.4.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체납액의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의 사원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회사운영에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었고, 쟁점법인을 실제 지배하고 경영한 자는 사원명부상 OOO좌를 소유한 aaa이다.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이 사원권 OOO좌를 aaa에게 명의신탁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 과점주주가 아니다.

(2)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5누30404 판결은 ‘국세기본법제39조의 입법취지, 개정 연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사원권을 명의신탁받은 aaa이 자신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실제 사원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원권 행사를 방해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못하였던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과점주주의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사원권을 명의신탁받은 aaa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사원권을 aaa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다며 자신이 명의수탁받은 자가 아닌 실질 사원권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원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2018.11.1. 사원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9.11.18. 사원권을 증자하는 등 사원권을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원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2018.11.30. aaa을 상대로 사원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치열한 다툼 끝에 2021.9.20.에야 청구인의 사원권을 확인하는 3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aa이 사원권의 반환을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사원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고, 여전히 aaa이 사원권 OOO좌의 사원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 나아가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의 사원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원권자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원권자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는 자는 사원명부상 사원권 OOO좌를 소유하고 있는 aaa이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기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소명 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 사원권자도 아니고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OOO 판결문(OOO 사원권확인등, 2020.9.24.) 및 대법원 판결문(OOO 사원권확인등, 2021.9.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출자좌 OOO좌에 대한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였으며, OOO좌에 대한 사원명의를 aaa에게 신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aaa이 2018.11.1. bbb에게 양도한 OOO좌를 제외한 OOO좌에 대하여 사원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판결하였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좌 OOO좌(100%)를 보유하였으며, 이후 2018.11.1. aaa이 bbb에게 OOO좌를 양도하여 OOO좌(88%) 보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1.18. OOO좌를 유상증자하여 총 출자좌수가 OOO좌가 되어 청구인의 출자좌 보유비율은 62.85%(OOO좌)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좌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가) OOO 사원권확인등 판결문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9.까지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로서 서명하였고, 쟁점법인의 인감이 변경되기 전 인감과 법인인감카드, 은행 OPT카드 등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7.18. 제출한 준비서면 및 관련 증빙에 대해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청구인이 소송시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로 법인의 자금을 정당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중 BBB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채권에 대하여 2021.7.5. OOO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 청구금액 OOO원)을 받자마자 2021.7.6. BBB 주식회사에 OOO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에 대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사원권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이며 현재까지도 실질경영자로서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점,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이 서로 인정한 점, 대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좌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것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실질경영자의 지위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지급할 채권을 직접 입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사원권확인의 소에 대한 법원 판결시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법원 판결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실질 경영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실경영자임을 주장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자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사원명부상 사원권자가 아니며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가 아니라며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주주라 함은 주주명부 등에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3.22. 법인명을 유한회사 CCC으로, 대표이사를 aaa으로 하고, 설립 당시 총 출자좌수는 OOO좌, 1좌당 금액은 OOO원, 출자좌수는 모두 aaa 명의로 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가 현재 법인명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AA이며 농·축산물 가공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다) 처분청은 aaa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9.9.18. 및 2020.4.2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21.9.30.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취소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 체납액의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1.10.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2021.11.4.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OOO (라) 청구인과 aaa 사이의 사원권확인등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 <표3·4·5>의 2020.9.24. OOO 판결(OOO), 2021.6.23. OOO 판결(OOO), 2021.9.30.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좌에 대한 사원명의를 aaa에게 신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aaa이 2018.11.1. bbb에게 양도한 OOO좌를 제외한 OOO좌에 대하여 사원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판결(OOO, 2020.9.24.) 일부 OOO <표4> OOO 판결(OOO, 2021.6.23.) 일부 OOO <표5> 대법원 판결(OOO, 2021.9.30.) 일부 OOO (마) 청구인이 사원권확인등 소송(OOO) 진행 중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소송 진행 중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내용 OOO (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OOO)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액 OOO원에 대하여 2020.5.18. 채권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이 소송 진행 중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내용 OOO (사) 청구인은 2021.7.5. 아래 <표8>과 같이 OOO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21.7.6. 청구금액을 전액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식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해서 증명하면 되나,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주식의 실소유주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면 단지 그 명의만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는 없으나, 대법원 2021.9.30. 선고 OOO 판결로 최종 확정된 OOO 판결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등과의 관련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aaa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있으며,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대금을 즉시 납입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