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의 사원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회사운영에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었고, 쟁점법인을 실제 지배하고 경영한 자는 사원명부상 OOO좌를 소유한 aaa이다.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이 사원권 OOO좌를 aaa에게 명의신탁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 과점주주가 아니다.
(2)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5누30404 판결은 ‘국세기본법제39조의 입법취지, 개정 연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사원권을 명의신탁받은 aaa이 자신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실제 사원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원권 행사를 방해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못하였던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과점주주의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사원권을 명의신탁받은 aaa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사원권을 aaa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다며 자신이 명의수탁받은 자가 아닌 실질 사원권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원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2018.11.1. 사원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9.11.18. 사원권을 증자하는 등 사원권을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원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2018.11.30. aaa을 상대로 사원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치열한 다툼 끝에 2021.9.20.에야 청구인의 사원권을 확인하는 3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aa이 사원권의 반환을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사원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고, 여전히 aaa이 사원권 OOO좌의 사원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 나아가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의 사원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원권자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원권자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는 자는 사원명부상 사원권 OOO좌를 소유하고 있는 aaa이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기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소명 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상 사원권자도 아니고 이 사건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OOO 판결문(OOO 사원권확인등, 2020.9.24.) 및 대법원 판결문(OOO 사원권확인등, 2021.9.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출자좌 OOO좌에 대한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였으며, OOO좌에 대한 사원명의를 aaa에게 신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aaa이 2018.11.1. bbb에게 양도한 OOO좌를 제외한 OOO좌에 대하여 사원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판결하였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좌 OOO좌(100%)를 보유하였으며, 이후 2018.11.1. aaa이 bbb에게 OOO좌를 양도하여 OOO좌(88%) 보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1.18. OOO좌를 유상증자하여 총 출자좌수가 OOO좌가 되어 청구인의 출자좌 보유비율은 62.85%(OOO좌)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좌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가) OOO 사원권확인등 판결문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9.까지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표로서 서명하였고, 쟁점법인의 인감이 변경되기 전 인감과 법인인감카드, 은행 OPT카드 등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7.18. 제출한 준비서면 및 관련 증빙에 대해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청구인이 소송시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로 법인의 자금을 정당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중 BBB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채권에 대하여 2021.7.5. OOO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 청구금액 OOO원)을 받자마자 2021.7.6. BBB 주식회사에 OOO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에 대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사원권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이며 현재까지도 실질경영자로서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점,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이 서로 인정한 점, 대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좌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것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실질경영자의 지위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지급할 채권을 직접 입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사원권확인의 소에 대한 법원 판결시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법원 판결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실질 경영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실경영자임을 주장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자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사원명부상 사원권자가 아니며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거래기간동안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가 아니라며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주주라 함은 주주명부 등에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